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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돈 받고 대부업자에 개인정보유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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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돈 받고 대부업자에 개인정보유출까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9.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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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공무원 수준 영향력 가진 공공기관 직원, 윤리 기준 강화해야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건보공단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ㆍ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ㆍ해임된 직원이 22명에 달했다.

건보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ㆍ유출 사유를 살펴보면, 말 그대로 ‘천태만상’이었다. 해당 문제로 파면ㆍ해임된 직원은 2명에 그쳤지만, 정직ㆍ감봉ㆍ견책 등을 포함하면 12건이나 적발됐다. 

채무 감면과 수수료 이득을 위해 불법대부업자에게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부터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이용 계약자 모집을 위해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의 정보를 넘긴 사례까지 다양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5~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해 파면됐다.

B씨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중 친인척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적극 개입, 공직자가 겸직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C씨는 개인 모임에서 음주 후 자차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인사 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수습 없이 도주해 징역을 선고받아 해임됐다.

권력을 남용한 금품수수도 심각했다.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부터 직무관련자에게 수십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ㆍ현금 등을 수수한 사례까지 총 6건이었다.

이 외에도 성추행이 6건, 성희롱 2건, 성폭력 1건 등 총 9건의 직장 내 성범죄와 음주 뺑소니 사건을 포함한 음주운전 2건, 직장동료 특수상해 등 폭행 2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비위행위로 파면ㆍ해임된 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비위행위로 파면ㆍ해임되었지만 사실상 감액없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을 제하고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 수준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는 감액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46억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은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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