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식약처,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텐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상태바
식약처,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텐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9.23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치료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텐트(4등급)’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된 제품은 흉복부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오는 분지 혈관의 연결에 특화된 의료기기 스텐트로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치료시 분지 혈관에 삽입해 대동맥류의 팽창이나 파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텐트의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 송석원 교수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분지 혈관 연결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개존율도 높여, 더 많은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생명 연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7월 18일), 보험 등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초부터 공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조 형태와 통관 상황에 따라 1∼3개월 후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희귀ㆍ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질병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