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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 한의원ㆍ약국 중복개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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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 한의원ㆍ약국 중복개설 불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9.2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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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반대 의견서 제출...재판부는 반려 처분 취소
▲ 한의사이면서 약사 면허까지 가지고 복수면허자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에 개설하는 게 가능할까? 법원이 1심에서 복수면허자의 손을 들어주자, 의협이 관할 보건소에 ‘1인 1개소 원칙’ 위반과 함께 ‘직역 교차 중복개설’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 한의사이면서 약사 면허까지 가지고 복수면허자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에 개설하는 게 가능할까? 법원이 1심에서 복수면허자의 손을 들어주자, 의협이 관할 보건소에 ‘1인 1개소 원칙’ 위반과 함께 ‘직역 교차 중복개설’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약뉴스] 한의사이면서 약사 면허까지 가지고 복수면허자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에 개설하는 것이 가능할까?

법원이 1심에서 복수면허자의 손을 들어주자, 의협이 관할 보건소에 ‘1인 1개소 원칙’ 위반과 함께 ‘직역 교차 중복개설’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약사 면허까지 가지고 있는 한의사 A씨는 최근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은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약사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원 민원을 보건소에서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A씨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보건소는 항소한 상태로 다음달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보건소는 2심 선고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소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협은 “한의사와 약사 두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이미 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가 추가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행위를 할 의무를 명시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법 제33조 1항과 ‘1인 1개소’ 원칙을 담은 의료법 제33조 8항과 약사면허소지자로 하여금 하나의 약국만 개설, 자신이 직접 관리하도록 한 약사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은 의료인과 약사가 각 분야에서 하나의 기관만 개설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료 관계 법령의 일관된 입법 취지는 의약법의 자본 예속을 방지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충실성을 유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의료인 직역과 약사 직역을 각기 규율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직역을 교차하는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미처 갖추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입법의 흠결”이라며 “조속히 입법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근거로 이러한 직역교차 중복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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