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14:03 (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재등장에 의료계 거센 반발
상태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재등장에 의료계 거센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9.23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회부...의협, TF 중심으로 저지에 총력
▲ 지난 10여년간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혔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하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 지난 10여년간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혔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하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의약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또 다시 등장,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38개의 법률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지난 2019년부터 여러 국회의원이 국민 편익 증대를 목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지만 그동안 의료계에서 법안의 부당함을 피력해 법안 상정은 무산된 바 있다.

지난 5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허종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찬성을 받아 최근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심평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한다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제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법안은 총 6건 발의된 상태.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포함한 의료계에선 편의성 명분 보험사 이득, 공공인력 활용 세금 낭비, 비급여 통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의협에선 지난 8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저지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위원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를 구성했으며, 이보다 한 달 앞서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각과 의사회들이 참여하는 실손의료보험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것이 행정적인 업무 뿐만 아니라, 환자 민원 등 실손보험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의료기관에 떠넘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사로 넘어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정보를 선별해서 넘겨줄 수 없고, 환자 진료와 관련된 자료가 그냥 다 넘어가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가 다 공개될 수 있다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협회에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를 구성했다”며 “TF 활동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저지하고, 해당 법안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환자와 보험회사 간 사적인 계약에 대해 공공기관이 개입하게 된다”며 “심평원이 중계역할을 맡아 환자들의 질병 정보가 남용돼 민간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경제적 비용 부담까지 안기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 내용에 대한 간섭을 넘어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환자 정보를 빼가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액청구로 인한 보험사의 낙전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손해율이 증가하면서 결국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액은 물론, 공제금액으로 인해 청구금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는 편하다는 이유로 모두 청구하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보험사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나중에 가입거절 갱신거절 보험의 부담보(과거력이 있는 부위는 보장하지 않는것) 등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보험업법 개정없이,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없이 핀테크 회사들에서 하고 있는데 보험업법 개정으로 통한 의료기관에 강제화는 보험사가 손쉽게 환자 의료정보 취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핀테크 회사들은 보험사들이 서비스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보험사는 환자의 청구편의 증진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보험사의 심사나 지급거절을 위한 정보수집이 더 큰 목적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