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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임브루비카 급여기준 확대, 브루킨사 급여결정신청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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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브루비카 급여기준 확대, 브루킨사 급여결정신청 탈락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9.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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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얀센의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임브루비카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안이 암질심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1일, 2022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심의한 약제는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한국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성분: 이브루티닙)’과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한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성분: 자누브루티닙)’ 등 2가지다.

임브루비카는 ‘만 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에서 단독요법’ 효능ㆍ효과로 급여확대를 신청해 관련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에 반해 브루킨사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을 효능ㆍ효과로 급여결정을 신청했으나 심의 결과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한편, 암질심을 통과한 임브루비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0일 이내로 약가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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