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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로 실형 선고,의사면허 취소 사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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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로 실형 선고,의사면허 취소 사유일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9.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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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문서 위조ㆍ행사죄는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 사유 아니다’ 판단
▲ 간호기록부 등 사문서위조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 사유일까? 대법원의 판단은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 사유가 아니다’ 였다.
▲ 간호기록부 등 사문서위조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 사유일까? 대법원의 판단은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 사유가 아니다’ 였다.

[의약뉴스] 간호기록부 등 사문서위조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 사유일까? 대법원의 판단은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 사유가 아니다’ 였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의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4년 4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임신 중인 산모 B씨와 태아를 위한 진료와 분만을 맡았다. B씨는 2015년 1월경 영아를 출산했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9월 업무상 과실치상,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았는데,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선 무죄를, 사문서 위조죄, 위조문사문서행사죄,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15년 3월경부터 4월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권한 없이 간호기록부 양식에 임의로 산모와 태아의 상태, 그리고 산모에게 취한 조치 내용 및 시각을 기재했다고, 간호사의 이름으로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위조한 간호기록부 사본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우편으로 제출했고, 위조한 간호기록부 사본을 제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행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끝에 상고 기각으로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자 복지부는 2020년 6월 A씨에 대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됐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는데, A씨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하고 있는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3조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를 범해 작성된 허위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에 관한 행사죄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형법 제2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이 형법 제234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의료인 결격사유 및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관련 형사판결에서 A씨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정해졌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한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3조에서 정한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를 범해 작성된 허위진단서 등을 행사하는 허위진단서 등 행사죄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반적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게 1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1심 재판부는 “구 의료법은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했다”며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가 형법 제233조, 제234조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 등으로 제한됐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열거돼 있는 범죄들 중 형법 제234조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은 모두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범죄들인 점, 특히 형법 제347조의 경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고 해 사기죄 중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경우만을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에서도 ‘의료 관련 법령’이라고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입법취지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는 형법 제23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문서죄 중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등에 관한 내용)만을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3조의 죄를 범해 만들어진 허위진단서 등을 행사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를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하고자 했다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형법 제231조를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규정하고, 제347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문서에 한한다'는 취지의 제한을 뒀을 것”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고 행사해 보건의료에 관련된 범행이라고 보고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하고 있는 형법 제234조에 사문서위조로 생긴 위조사문서에 대한 행사죄(형법 제231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간호기록부가 형법 제233조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A의사가 보건의료에 관련된 문서인 간호기록부를 위조해 행사했더라도, 별도의 입법(보건의료에 관련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포함시키는 것)이 없는 이상, 이를 사유로 의사면허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복지부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신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20년 4월 7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한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3조의 죄를 법해 만들어진 허위진단서 등을 행사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사에게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면허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 시간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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