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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1:48 (금)
FDA 신속승인 조건부 임상 중 10%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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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신속승인 조건부 임상 중 10%는 실패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2.09.1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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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2018년 비항암제 48개 품목 신속승인...HIV 치료제 40%
후속 임상 86건 중 17건 승인 요건 못 채워...10건은

[의약뉴스]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신속승인제도(accelerated approval program)의 명암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해결학 위해 도입한 신속승인제도(accelerated approval program)의 명암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해결학 위해 도입한 신속승인제도(accelerated approval program)의 명암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의약품 승인을 4년 반 가량 줄였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신속승인을 받은 적응증 가운데 20%가 후속 임상에서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품목들이 허가 후 경고문을 변경해야 했던 것.

최근 미국의사협회지(JAMA Network Open)에는 지난 1992년 신속승인제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신속승인을 받은 비항암제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신속승인제도는 과거 HIV 및 AIDS로 발생한 위기를 겪은 미국 의회가 신속한 의약품 개발을 통해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고자 지난 1992년 도입했다.

FDA는 주로 암이나 전염병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에서 이 제도를 통해 의약품 시판 또는 적응증 확대를 승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항암제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8년 5월까지 항암 이외의 분야에서 총 57개 적응증에 48개 의약품이 93개 임상시험을 거쳐 신속승인제도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

HIV가 제도 도입의 시발점이었던 만큼, 57개 적응증 가운데 HIV 관련 적응증이 40%(23개 적응증)에 달했으며, HIV 이외의 감염성 질환이 12%((7개 적응증)로 뒤를 이었다.

허가 유형으로는 신규 승인이 89%(51개 적응증)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적응증 확대는 11%(6건)에 불과했다.

규제 당국에 관련 신속승인을 신청한 후 허가를 받기까지 7.8개월(이하 중앙값 기준)이 걸렸으며, 신속승인 후 정식 허가로 전환되기까지는 53.1개월이 걸렸다.

다시 말해 신속 승인제도를 통해 의약품의 접근성이 4년 반 가까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다만, 신속 승인을 받은 57개 적응증 가운데 75%(43개 적응증)만 정식 허가로 전환됐으며, 8%(4개 적응증)는 승인을 철회했다.

뿐만 아니라, 신속 승인과정에서 추가 데이터를 요구받은 임상 86건 중 10%(9건)가 효능 입증에 실패했으며, 임상지연(4건, 5%), 중단(2건 2%), 철회(1건 1%) 등으로 인해 승인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한 임상은 80%(69건)에 그쳤다.

또한 신속허가 후 임상이 완료되기까지 3년 이상(39.4개월)이 걸렸고, 데이터가 공개된 임상은 65%(56건)으로 신속승인 후 데이터 공개까지 52.5개월이 소요됐다.

효능 입증에 실패한 9건의 임상 가운데 5건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는 8건의 적응증(신속허가 적응증 중 14%)과 관련이 있었다.

신속허가 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의약품과 적응증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효능 입증에 실패한 임상과 관련된 8건의 적응증 가운데 3건은 다른 임상을 통해 효능을 입증, 정식 허가로 이어졌다.

반면, 1건의 적응증은 결국 적응증이 취소됐는데, 적응증 취소까지 10년 이상(136개월)이 걸렸다.

여기에 더해 신속승인을 받은 57개 적응증 중 절반에 가까운 27개 적응증(47%)에서 허가 후 경고문이 변경됐는데, 경고문 변경까지는 20년(248.6개월)이 소요됐으며, 이 가운데 안전성을 이유로 허가가 철회된 적응증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신속승인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따라서 신속승인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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