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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안전한 응급실 만들기 위한 개정안 발의에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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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안전한 응급실 만들기 위한 개정안 발의에 기대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9.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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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내 폭력 관련 엄중 처벌"...치협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노력 환영"
▲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수위가 도를 넘어서자, 이를 방지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이 같은 소식에 의료계에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수위가 도를 넘어서자, 이를 방지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이 같은 소식에 의료계에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약뉴스]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수위가 도를 넘어서자, 이를 방지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이 같은 소식에 의료계에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폭행 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내 폭력행위자를 보안인력이 제지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까지 총 3건이다.

지난 2018년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故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이후 의료인 대상 상해ㆍ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 응급실 흉기 사건,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 등 계속해서 응급의료기관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87조의2(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중 제2호 단서에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명기돼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지막 단서를 삭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조차도 의료기관 내 의료인 대상 폭행, 상해 사건에 대해 별도로 통계를 관리하거나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에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폭행 사건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장이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 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응급의료기관 내 배치된 보안인력이 폭력 행위에 대항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반입을 막기 위해 보안검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현영 의원은 “응급실은 1분 1초를 다투는 치열한 의료현장이기에 폭행 및 방해 행위로 인해 응급실이 마비되면 중증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곧, 응급실 내원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벌만을 강화해서는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사건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응급실 출입부터 사건 발생 이후까지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의료인들이 온전히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에 대해 의료계에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응급실 의사의 목을 낫으로 공격한 사건이나, 대학병원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폭력 수위가 도를 넘어섰기에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을 살펴보면, 이러한 폭력 사건들은 의료진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과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의료기관 내 폭력은 의료진과 다른 환자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경고의 의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처가 계속되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아직까진 다른 환자에게까지 피해를 준 사례가 많지 않지만 언젠가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번 부산 대학병원의 방화 사건도 자칫하면 다른 환자들에게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해 선처 없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한다는 사회적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응급실에 대해서는 보안인력이 폭력 행위에 대항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반입을 막기 위해 보안검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다만 박 대변인은 개정안 중 응급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선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금 자체가 안정적인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신현영 의원의 개정안들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치과계 역시 경기도 양평 소재 치과의사 피습, 서울시 소재 여성 치과의사 폭행사건 발생 등 의료현장에서 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이를 근절해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치협은 “오랜 기간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결과, 국회도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해 관련 입법발의한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보복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앞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및 의료인 건강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폭행 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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