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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떨어지는 의료 취약지약 지원책, 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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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떨어지는 의료 취약지약 지원책, 개선 방안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9.1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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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硏 "선정기준 조정 및 평가지표 개선헤야"...의료인 확보 위한 인센티브 제도 제언
▲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지며, 무엇보다 의료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조차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지며, 무엇보다 의료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조차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약뉴스]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지며, 무엇보다 의료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조차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선미, 김계현 연구팀은 최근 의협회지에 ‘의료 취약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이란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연구팀은 국내 의료 취약지역의 지원제도를 ▲의료자원의 취약 정도와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을 기준으로 취약지역을 분류하고 지원하는 제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상의 벽지에 대한 지원제도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으로 구분했다.

우리나라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 의료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 결과를 반영해 2014년부터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팀은 “의료 취약지역 도출은 전국의 250개 시ㆍ군ㆍ구를 기본자료로 활용,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과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ime relevance index, TRI)을 분석해 취약지역 등급 A, B, C를 선정한다”며 “해당 지역에 사용된 접근성, 의료이용 기준이 매년 변동되면 이에 따라 기존 취약지역이 제외되거나 새로운 지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전했다.

응급 취약지역 지원과 분만 취약지역 지원사업도 별도로 시행 중으로, 응급의료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해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매년 2~4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정 받을 수 있다. 

현재 분만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분만 산부인과 지원, 외래 산부인과 지원,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으로 구분해 지원되며, 각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비용이 다르게 책정돼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의 벽지에 대한 지원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및 조산사 등이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이 제도에서 벽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4항과 관련해 총 58개군이 지정됐으며 2008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된 지역이 없다. 

문제는 월급을 받는 피고용자 신분의 의료인만 해당되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개원의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월 20만 원(연 240만 원) 상한에 대한 비과세는 벽지로 의료인을 유인 및 유지하는 요인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연구팀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기획재정부령에 의해서 확정됐다고 하나 명확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행한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에서 도출한 분야별 의료 취약지역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은 의무ㆍ약무ㆍ간호직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의무ㆍ약무ㆍ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간호군무원 및 약무직렬 군무원을 포함)들은 지역 및 전문의 수련여부에 따라 차등한 의료업무 수당을 받는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해당 제도는 근무기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다른 전문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는데, 의무직렬의 경우 근속기간에 대한 고려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연구팀은 우리나라 의료 취약지역 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의료 취약지역 선정 기준 미흡 ▲의료 취약지역서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꼽았다.

연구팀은 “우리나라는 지리적 면적이 크지 않고, KTX 등과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이동이 용이해 기준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인구비율이 비교적 적다”며 “의료 대기시간과 관련한 선행 연구결과를 비교해보면 의료이용 접근성 및 적시성이 떨어지는 것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취약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는 환자의 50% 이상이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4주 이상 기다려야 하고, 미국은 외래진료를 보기 위해 약 24.1일을 기다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평균 1.4일 대기로 매우 짧은 편이다.

또 16개국의 도시와 농촌의 의사밀도를 비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의 의사 수 차이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16개국의 지역별 평균 의사 수는 도시 4.3명, 농촌 2.8명, 일본이 도시 2.4명, 농촌 2.3명, 한국은 도시 2.5명, 농촌 1.9명으로 일본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 의사 수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우리나라는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짧은 편이고, 도시와 농촌의 의사 수 차이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등을 비교해보면 의료의 접근성 문제만을 의료 취약지역의 기본 요건으로 고려해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원활하고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인센티브와 관련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보완해야 하는데, 먼저 지급 대상과 범위가 지역거점공공병원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지역사회의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는 제도로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제도’와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있다.

지역거점공공 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제도는 2011년 ‘의료 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의료 취약지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파견하는 대학병원 등에 전문의 의료인력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에는 29개 기관만이 참여하고, 지원하는 인력도 57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 양성한 후 지역에 근무하게 하여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2019년 20명 정원모집에서 8명 선발에 그쳤다.

이에 연구팀은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의료 취약지역 선정기준 조정 및 평가지표 개선 ▲법 개정 측면 ▲의료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의료 취약지역 비대면진료 도입 및 관련 지원 필요 등을 제시했다.

먼저 연구팀은 “의료 취약지역 지정기준을 정의하는 데 있어 종합병원 간 거리나 시간이 우선순위가 아닌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수(배경수요인구), 의료이용자, 의료자원(의료시설 및 인력 등), 입지 등을 고려한 후 해당 지역 환자들의 이용량과 이용패턴의 지리적 구분을 적절히 분석해 의료 취약지역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 의료 취약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취약지역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현행 법률상 의료 취약지역의 지정과 지원을 위한 내용은 농어촌의료법, 농어촌복지법, 공공보건의료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국가차원에서 의료자원의 분포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 및 종류에 따라 취약지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 취약 지역의 정의, 기준, 지정 절차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 법 체계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의 거점의료기관 외에 취약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서로 협력해 취약지역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관리를 위한 파트너, 연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및 협력체계를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 취약지역 내 권역 의료기관과 민간(의원급) 의료 기관의 역할을 분담해 효과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연계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 취약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때 현행 인센티브 제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지원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인에 대해 근속 기간과 지역의 취약수준을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우리나라는 아직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규제가 없으나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지 의사와 현지의료인(의사, 간호사, 담당공무원)이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을 이용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원격협진 1회당 진료비를 종별 수가 기준에 따라 원격지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원격협진과 더불어 의사-환자 간의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범위 등의 논의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내용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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