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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재난적 의료비, 각 지원제도 통합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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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재난적 의료비, 각 지원제도 통합운영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9.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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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구원 선정연 부연구위원..."재난적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 OECD 평균 1.6% vs 우리나라 4.6%"

[의약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와 관련,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의료비 지원제도를 정합성을 갖춰 통합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선정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선방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한도를 상향, 중증ㆍ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재난적의료비란 가구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보건기구는 가처분소득의 40% 이상 발생하는 의료비를 재난적의료비를 정의하고, 국가별 보건의료 환경에 따라 기준이 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했고, 2018년 1월 시범사업을 거쳐, 7월부터 본 사업이 시작됐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에 대한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이며,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차등 지원한다.

▲ 의료비 지원제도 비교.
▲ 의료비 지원제도 비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의료비 지원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환급 제도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항목은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65세 이상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이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환자, 결핵환자 등이 대상이며,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급여 범위 내 일부본인부담항목을 지원한다.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이 4.6%로 OECD 평균인 1.6%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하는 게 보건의료 정책 과제”라고 전했다.

이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재난적의료비 기준을 가구 연간소득의 15%에서 10%로 하향 조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상한금액을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재난적의료비 대상 질환을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선정연 부연구위원은 지원 기준이 상이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제도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어과 본인부담상한제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기준이 상이해 의료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제도의 빈틈없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의료비 지원제도의 정합성을 맞춰 통합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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