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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사간 경영위탁계약, 의료법 위반이지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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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사간 경영위탁계약, 의료법 위반이지만 ‘유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8.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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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의 대여, 사법상 효력 부정할 정도로 반사회성 지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이 다른 의사와 경영위탁계약을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진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에서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영위탁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이 다른 의사와 경영위탁계약을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진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에서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영위탁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약뉴스] 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이 다른 의사와 경영위탁계약을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진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에서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영위탁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B의료재단,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의사 C씨는 B의료재단과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0여년간 운영을 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C씨와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 양도ㆍ양수계약을, 2018년 12월에는 B재단과도 경영위탁계약도 체결하고, 2019년 1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병원 운영 시작 후 B재단이 돌연 경영위탁계약을 해지하자, A씨는 경영위탁계약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원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은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료인이 고령이거나 신용상태가 나쁜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로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명의대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에서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금지 규정 등과 비교해 국민보건상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 불법성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B재단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해 A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을 지닌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의료법인의 의료인에 대한 명의대여 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는 B법인이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에 관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경영위탁계약이 무효라고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B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법인의 정관에는 ‘피고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민 복지증진 및 학술개발 등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B법인은 병원의 설치ㆍ운영을 목적 중 하나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의학술 개발과 진흥을 위한 연구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B법인이 순수한 학술, 자선 등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거나 그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설치·운영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B법인이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 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주무 관청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B법인의 등기부등본의 목적란에 있는 일부기재나 B법인이 일부 공시한 내용만으로 공익법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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