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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배달ㆍ택시와 같은 독점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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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배달ㆍ택시와 같은 독점 우려 제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8.29 12: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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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유승현 교수..."편의성 이유로 성급한 제도화는 예상 못한 문제 야기"
▲ 최근 의료계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과거 배달이나 택시 플랫폼과 같은 독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최근 의료계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과거 배달이나 택시 플랫폼과 같은 독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약뉴스] 최근 의료계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과거 배달이나 택시 플랫폼과 같은 독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려대안암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유승현 임상조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비대면 진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되자,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방지 및 노약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중 감염 최소화를 이유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결로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이 시행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의사-환자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코로나19로 의사-환자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허용은 원격의료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는 흐름을 야기했는데, 비대면진료의 한시성을 벗어나 일상 진료의 하나로 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견인하던 플랫폼 회사들은 ‘원격의료산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이 불법화되는 것을 막고자 법안 상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 소통 TF와 만나 차기 정부 국정과제의 반영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꼽으며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밝혔으며, 그동안 가장 강경하게 반대해왔던 의협의 경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차 의료기관 중심ㆍ의협주체ㆍ대면진료 대비 1.5배 
이상의 수가적용 등을 내용으로 한 원격의료 안건을 통과시켰다. 

먼저 유 교수는 원격의료와 관련, 의료법 차원에서 고민해야할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원격 진료의 제도화와 관련,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지속됐고, 최근 2021년 하반기에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개정안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과 같이 대상 질환의 범위를 제한했고 이것은 환자의 진료선택권, 건강권을 복지부 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양상으로 위임 입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혈당, 심전도와 같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뤄지는 원격모니터링 관련해서는 ‘관찰ㆍ상담’으로 연이어 책임을 정의하는 조항에서는 ‘진료’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며 “책임 소재와 관련해 비대면 진료도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하면서 다양한 예외조항을 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환자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등 세부적인 책임 제한 사유들을 기존 판례를 참고했지만, 환자의 책임을 의료법으로 규정한 사례를 외국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장비결함은 귀책사유에 따라 제조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과오책임이 아니라 의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로 의료법에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법조항을 보면, 본인 확인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ㆍ재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안전성의 확보가 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고 해 의료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유 교수의 설명이다.

유 교수는 “앞으로 어떤 방향이든 의사가 대면진료와 다른 제한된 환경에서 진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기존 의료법의 개정보단 건강보험법과 배상을 다루는 법령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가 갖는 속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합의가 필요하고, 의료사고주체의 다양화로 새로운 유형의 의료사고의 발생을 예상, 책임분배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유 교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과거 배달 플랫폼이나 카카오 택시와 같은 독점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기존의 배달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독점의 문제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식당들이, 카카오택시 가맹택시들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순간 생존을 위해 플랫폼에 종속돼 버린 것처럼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플랫폼에 네트워크 효과로 사업자와 이용자가 많아져서, 서비스 제공자가 몰리게 되면, 다른 플랫폼은 외면 받고 소멸된다”며 “이를 통해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가격을 낮춰 사람들을 유인, 플랫폼의 규모를 키워가고,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 독점이 가능해지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다”고 전했다.

또 “이와 동시에 가격과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데이터를 독점하게 된다”며 “한시적이라는 전제조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 회사들은 이제 의사들의 정보를 게시하고 별점을 부여하고 의사를 선택하는 지위를 부여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전화라는 제한된 툴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실제의 진료가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상회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편의성 이유로 불완전한 형태의 전화 처방의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려대안암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유승현 임상조교수는 “의료계가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저항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압박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적절한 보상과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제공자들이 능동적으로 환자에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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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2022-09-02 07:27:18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로 20년 이상 '건설적인 대안없이' 반대하다가 더이상 맹목적인 반대가 어려워지니 변명으로 시간벌며 조급하게 제도화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전성, 효과성을 중요시하는 전문가 집단은 다른 나라 비대면 의료 하던 지난 20여년간 무엇을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