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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거세지는 정치권의 의대 신설 압박에 "정치적 목적 접근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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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거세지는 정치권의 의대 신설 압박에 "정치적 목적 접근 말아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8.2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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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요구...의대 신설 법안도 여럿 발의
▲ 내달 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에서도 의대 신설에 대한 요구가 이뤄졌으며, 의대 신설과 관련된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된 상황이라, 이에 대한 의협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 내달 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에서도 의대 신설에 대한 요구가 이뤄졌으며, 의대 신설과 관련된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된 상황이라, 이에 대한 의협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의약뉴스] 내달 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에서도 의대 신설에 대한 요구가 이뤄졌으며, 의대 신설과 관련된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된 상황이라, 이에 대한 의협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전북 남원시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의는 넘쳐나지만 공공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위한 제정법안이 발의되었고, 부지 매입도 상당히 진행됐고, 활용 가능한 정원도 확보됐는데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활용 가능한 정원’은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말한다.

이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은 또다시 공전될 것이고, 감염병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위해 정부가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의사단체의 반대와 코로나19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의료계와 논의가 중단됐다”며 “현재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하에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해 진행 중이며, 국립의전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만히 협의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대 신설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의대신설 문제를 또 다시 거론한 것.

김 의원은 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 ‘의ㆍ정협의체 패싱’까지 언급하면서 가장 강경하게 의대설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의대유치 방안’ 토론회에서 전남지역 의대 유치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립이든, 국립이든 의대가 유일하게 없는 지역이 전남이다. 전남권 의대 신설이 국정과제에서 빠졌고, 전남 지역 의료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며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발표해서 기대했는데 2년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지난 2020년 7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후 여러 조정 끝에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내고 코로나19 안정기에 접어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기다리면서 논의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 외에 국회에는 의대 신설과 관련된 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립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고, 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최근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립창원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한국방사선의과대학 설립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러한 의대 신설에 대한 압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선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대신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데, 의사와 같은 전문직은 양성하기 위해선 많은 교육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기존에 있던 의대의 정원을 늘려도 교육과 관련된 퀄리티 보장이 어려워지는데, 기존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의대를 만들면 얼마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보장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교육과 양성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료계가 아닌,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쉽게 논할 사안이 아니다”며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도 많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를 강제화한다고 해봐야 나중에 헌법소원을 통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쪽을 하겠다고 해버리면 막을 권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필수의료는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 좌지우지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고,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판단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지역에 의대를 설립한다고 해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지역에 남지 않는다는 건 모두 알고 있다”며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서라면 현실성 없는 의대 신설보다는 공공영역을 담당하는 양질의 의료기관을 세우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코로나19가 다시 재창궐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대 신설을 거론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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