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9 06:01 (토)
가구당 보건의료 지출 증가, 의약품 구입비 부담↑
상태바
가구당 보건의료 지출 증가, 의약품 구입비 부담↑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2.08.24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래ㆍ입원서비스 비중 줄고 의약품ㆍ치과서비스 비중 확대
1ㆍ2분위 가구 보건의료비 비중 10% 상회

[의약뉴스] 지난 2분기, 가구당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소득구간별로는 전 구간에서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 2분위 가구의 부담은 10%를 상회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62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오락ㆍ문화 지출액이 19.7% 증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고, 음식ㆍ숙박이 17.2%, 의류ㆍ신발은 12.4%, 교통이 11.8%, 교육은 10.7%가 늘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가정용품ㆍ가사서비스는 9.8%, 주류ㆍ담배는 5.0%, 주거ㆍ수도ㆍ광열은 3.3%, 식료품ㆍ비주류음료는 1.6% 감소했다.

▲ 지난 2분기, 가구당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 지난 2분기, 가구당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이 가운데 보건분야 지출액은 월 평균 24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했으나, 전체 소비지출 증가율(5.8%)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음식ㆍ숙박이 15.3%로 15%를 넘어섰고, 식료품ㆍ비주류음료가 13.9%, 교통이 12.6%, 주거ㆍ수도ㆍ광열이 11.3% 등으로 10%를 상회했다. 보건 분야는 9.2%로 전년 동기대비 0.3%p 하락, 이들의 뒤를 이었다. 

보건 분야 내에서는 치과서비스와 의약품의 비중이 확대됐다. 규모로는 의약품이 6만원에서 6만 4000원으로 6.7%, 치과서비스는 3만 4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11.8%가 늘어났다.

외래의료서비스와 의료용소모품은 각각 7만 2000원과 1만원으로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으며, 입원서비스는 4만 4000원에서 4만원으로 9.1% 감소했다.

보건 분야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래의료서비스가 29.9%로 가장 컸으나, 전년 동기보다 0.9% 감소 30%선 아래로 줄어들었다. 입원서비스 역시 18.6%에서 16.6%로 2.0%p 하락했다.

반면, 의약품은 25.7%에서 26.8%로 1.1%p, 치과서비스는 14.3%에서 15.9%로 확대됐고, 의료용소모품은 4.2%로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 소득구간별로는 전 구간에서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 2분위 가구의 부담은 10%를 상회했다.
▲ 소득구간별로는 전 구간에서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 2분위 가구의 부담은 10%를 상회했다.

한편, 5개 소득 분위별 지출액에서 보건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제히 감소했다.

분위별로는 전년 동기보다 4분위에서 0.5%p, 2분위에서 0.4%p, 1분위와 5분위에서 0.3%p, 3분위는 0.1%p 축소됐다.

이 가운데 1분위의 보건 분야 지출 비중이 12.9%, 2분위는 10.4%로 10%를 상회했고, 3분위는 9.5%, 4분위가 8.6%, 5분위는 7.8%로 소득이 적을수록 보건 분야 지출 부담이 큰 양상을 보였다.

규모로는 소득 규모가 가장 큰 5분위가 월 평균 34만 4000원, 4분위가 28만 1000원, 3분위는 23만 3000원, 2분위는 18만 3000원, 1분위는 15만 8000원을 보건분야에 지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4분위의 보건 분야 지출액이 10.3% 증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고, 4분위가 6.1%, 1분위는 3.8%, 2분위는 1.3% 증가했으며, 5분위는 4.6% 감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