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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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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개선 촉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8.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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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지료 후 부당청구 환수 논란..."저소득층 진료 제한 유발'
▲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했다가 부당청구로 환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의료계 내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급여의뢰서 부작용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역차별 사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했다가 부당청구로 환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의료계 내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급여의뢰서 부작용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역차별 사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의약뉴스]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했다가 부당청구로 환수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의료계 내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급여의뢰서 부작용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역차별 사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상한일수(연장승인)를 초과한 경우에도 의료급여기관(의원급)을 선택해 이용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의료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타의료기관 진료시에도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인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 이용 유도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가시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일부 과다 의료이용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면제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각종 부작용과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2일 성명을 통해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부분에 있어 환자의 편의보다는 행정적 요식에 해당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의료기관에서도 선의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환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채 내원하게 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에게 부담시켜야 함에도 의료기관에선 저소득층 환자에게 전액을 부과하기보단 차후 제출을 약속 받고 진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환자가 차후 의뢰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결국 선한 의도로 환자를 배려한 의료기관은 부당청구로 적발돼 진료비 환수 등 여러 행정처분과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선택의료급여 환자가 당장 타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환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휴진 등의 사유로 의뢰서 발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비용부담의 문제로 진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증세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에선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개협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부분 동네 환자라 많은 의사가 ‘다음에 의뢰서를 가져오라’고 당부하고 급여로 진료를 봐준다. 그러다 환자가 의뢰서를 안 가져오면 ‘부당청구’가 되고만다”며 “현지 조사 다빈도 항목이 요양급여 의뢰서 미지참 사례일 정도”고 밝혔다.

이런 ‘선의’가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가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기에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보는 악법”이라며 “규제보다는 환자의 자율 선택권이 먼저 존중받아야 한다. 의료과다 이용이나 ‘의료 쇼핑’ 문제는 중복 처방 금지, 일정 급여 일수 초과 시 본인 부담금 인상 같은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의협은 진료의뢰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의뢰서 서식에는 환자상태 뿐 아니라 상병명, 상병분류기호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타 진료과목의 상병명을 세세히 기록하기 어렵다”며 “기재된 상병 외의 진료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 동반되는 합병증까지 연계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에 장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진료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료의뢰서에 기재된 상병 이외 질환에 대한 동시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치 않아 진료기간이 연장될 경우, 진료의뢰서를 추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후 기획현지조사와 같은 행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마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는 의료급여환자 특성상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고 있어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연장신청 시에도 대부분 승인되고 있다”며 “연장승인제도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음에도 신청 절차나 형식이 까다롭고 번거로워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만성질환자인 수급자 입장에서는 연장 신청에도 실질적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수급권자에게 안정적인 진료체계 제공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의료취약계층을 비롯한 우리 국민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진료와 의료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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