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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임에도 관심 밖인 외과, 의미있는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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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임에도 관심 밖인 외과, 의미있는 지원책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8.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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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개최...검진기관 내시경학분야 인력부분 평가항목 시정 촉구

[의약뉴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필수의료 분야로 모아진 가운데, 필수의료임에도 불구하고, 외면받고 있는 외과에서 의미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임익강)는 지난 21일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외과Ⅰ, 필수평점 프로그램 ▲만성질환과 내시경 프로그램 ▲통증, 미용 프로그램 ▲유방, 갑상선 등 프로그램으로 총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임익강)는 지난 21일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임익강)는 지난 21일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추계학술대회 개최 기념으로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임익강 회장은 외과의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상대가치개편 등을 거론했다.

임 회장은 “의협에 상대가치위원회, 연구회가 있는데, 외과 개원의와 관련된 진료항목 개수가 몇 개 되지 않아 우리 과에서 현재 실정에 반영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필수의료과에 대한 우선적인 상대가치 재개편이 필요한데, 필수의료 진료항목은 필수의료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재개편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외과는 국민여론, 정부 등을 살펴봐도 필수의료과로 인식되고 이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상대가치제도가 시작됐을 때 진료과별 편차가 있었음에도 정확히 보정이 안 된 상황에서 시작됐다”며 “이를 보정하기 위한 여러 정책 수가가 땜빵식으로 신설돼 적용됐는데, 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필수과이면서 어려운 곳은 정부나 가입자단체의 위임을 받아 정책수가를 좀 더 보강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특히 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상위단체에 필수의료에 대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협이나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필수의료과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내지만, 실질적인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필수의료와 관련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할 거 같다. 상시적으로 존재해,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대두되지 않도록, 필수의료과를 잘 지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부회장도 외과와 관련, 낮게 책정된 수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맹장수술을 하면 의사의 행위료가 7만 5000원인데, 이 돈을 받아 외과의사가 생존할 수 없다”며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수술은 100만원도 안 되는 행위료를 받고 있다. 이를 받고 지탱할 수 있는 병원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상대가치라는 제도 하에 의사, 즉 외과계 의사의 행위료를 너무 낮게 책정해놨기 때문이라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선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 수차례 토론회를 열었지만, 이런 상황에선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제안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적인 지원책을 먼저 마련하고, 외과계의 행위료를 증액시킬 수 있는, 필수의료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고는 공염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최신 자료가 2014년의 것이다. 어떤 공공기관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료를 공표하지 않고,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외과의 숨통을 조인 것은 바로 문재인 케어로, 그동안 비급여로 어떻게든 살아남았던 외과를 문 케어가 숨통을 막아버렸다. 새 정권에선 비급여 정책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하는데, 비급여는 시장에 맡겼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구진 정책부회장도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의사의 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 중환자를 다루는 의사 중 법적인 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며 “상황이 이러니 젊은 의사 사이에선 필수의료 등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희생만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직업적 윤리만으로 한계가 왔다”며 “의료분야는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세분화된 전문적인 분야에 새로운 인력을 배치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의료가 비정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필수의료 분야로 모아진 가운데, 필수의료임에도 불구하고, 외면받고 있는 외과에서 의미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필수의료 분야로 모아진 가운데, 필수의료임에도 불구하고, 외면받고 있는 외과에서 의미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여기에 외과의사회는 최근 검진기관 내시경학분야 인력부분 평가항목을 시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검진기관 평가는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고, 올해는 4주기 평가에 해당된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분야로, 이중 암검진 평가분야는 ▲진단검사의학 분야 ▲영상의학 분야 ▲병리학 분야 ▲내시경학 분야 ▲출장검진 분야로 나눠진다.

각 분야별로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평가항목별로 점수화시켜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조치를 받게 되는데, 외과의사회는 인력부문에 대한 평가에 있어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

최동현 정책부회장은 “인력부문 평가는 크게 내시경의사의 자격과 연수교육 이사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돼 있고,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며 “문제는 내시경의사의 자격이 특정과의 내시경의사 인증의 자격만 인정하고, 연수교육도 특정학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교육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문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일반인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개연성이 있다”며 “내시경의사 자격사항에 특정과나 특정학회의 인증의 자격 명시를 삭제하고, 연수교육 인정은 특정과/특정학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이 아닌, 의협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로 수정돼야 한다. 연수교육에 포함돼야 할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외과의사회 임익강 회장은 “외과의사회는 회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최근 맘모톰 사태로 회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의사회가 대한외과학회와 함께 노력해 신의료기술 인가에 일조했다”며 “외과의사회는 회원 권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 어떤 의견이라도 보내줬으면 한다. 회원 권익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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