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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의료계 역사 길이 남을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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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의료계 역사 길이 남을 흑역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8.1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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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윤 회장, 경기도의사회ㆍ선관위 문제점 지적...의협 선관위에도 공문 보내

[의약뉴스]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한 소송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회무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정상적인 선거가 진행되지 못한 채 송사를 이어가면서 1년 4개월이 넘도록 회장이 공석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선거 당사자인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은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라 개탄했다.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자 기호 1번)은 18일 용산 ITX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를 둘러싼 가처분 결정과 본안소송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경기도의사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자 기호 1번)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를 둘러싼 가처분 결정과 본안소송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경기도의사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자 기호 1번)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를 둘러싼 가처분 결정과 본안소송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경기도의사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 21일 수원지방법원은 변 회장이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지난해 2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제35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 회장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변성윤 회장에게 한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동욱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이 나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1년 넘게 지체된 회장 선거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지만, 지난 5일 항소가 제기됨에 따라 회장 선거가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변 회장에 따르면,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경기도의사회는 7월 29일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8월 1일에는 긴급이사회를 거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변성윤 후보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 회장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성이 생명인데 경기도 선관위 위원 7인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단 공개를 요청해도 무시했다”며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권이 없거나 경기도의사회 또는 시군의사회 임원은 될 수 없고,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회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변 회장은 선관위원 7명 중 6명을 겨우 알게 됐는데 6명 중 1명은 선거권조차 없어 중앙선관위에 의해 선관위원 자격이 없음이 확인됐다는 점과 함께, 선관위원들이 이동욱 전 회장의 측근들로 구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 7명의 위원은 이사회 추천 3명, 대의원회 의장이 4명을 결정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찬반을 통해 인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의원회 의장인 김영준 전 의장은 이동욱 전 회장의 선거 당시 공개 지지하다가 주의조치를 받았고, 인수위원회 위원에 임명될 정도로 최측근이라는 게 변 회장의 설명이다.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인 장영록 위원장 역시 이 전 회장 당선 당시 인수위원장을 맡은 최측근이라는 것. 

변 회장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7명 대부분이(확인된 명단은 6인) 사실상 이동욱 전 회장의 최측근들이어서 이동욱 후보를 위해 경선위의 편파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했다”며 “특히 명단이 확인된 6명 중 3명이 이 전 회장과 같은 산부인과로, 특정과가 절대 다수를 차지해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변 회장은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 등에 대해 가처분 결정과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차례나 자신을 고발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평택시의사회장 선출과 관련해 경기도 선관위 업무방해로, 선거관리위원 7명 중 6명의 명단을 알게 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고발인은 장영록 위원장으로, 결정서에 ‘고발대리인 의견서’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변호사를 고용해 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사 고용을 위한 비용은 개인돈이 아니고, 아마 경기도의사회 회비로 지불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고발건은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자 수원지검에 이의신청했고 이의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원고검에 항고, 이 마저도 항고기각 결정이 나자 대검에 재항고까지 한 사건이라는 게 변 회장의 설명이다.

변 회장은 “선관위 업무방해로 고발한 사건의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 ‘변성윤이 평택시의사회 당선자라는 사실은 무효이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어 경기도의사회에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고 기재된 이력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하게 기재돼 있다”며 “회원들이 낸 회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고발까지 진행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은 “지난해 2월에 회원들이 선출했어야 할 회장이 제35대이고 제34대 회장의 임기는 지난해 3월까지”라며 “이 같은 사실을 일반 회원들이 잘 모르는 것을 이용, 이동욱 후보는 전임 회장이라 칭하지 않고 ‘제34대 회장’이라는 직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면서 학술대회 등 경기도의사회 공식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성은 생명과 같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소송에서도 경선위의 경고조치가 무효라고 판결이 나는데도 경선위는 저를 고발하고 무혐의 처리되자 계속해서 항고, 재항고까지 하면서 회장 후보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변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속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에게도 관련 공문을 보내, 경기도의사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경선위는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진행할 의사도 없고 자격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루 빨리 경기도의사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의협 중선위가 경선위의 부당한 선거업무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직접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직접 신속하게 속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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