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1:48 (금)
유예기간 이후 의사 면허 취소, 대법원 ‘문제없다’
상태바
유예기간 이후 의사 면허 취소, 대법원 ‘문제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8.18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 상고 기각...금고형 이상 집행유예 선고 자체로 면허취소 사유 ‘판단’
▲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약뉴스]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형을 선고,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상태였지만, 실제로 복지부가 A씨의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이에 A씨는 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복지부가 뒤늦게 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65조가 규정한 의사 면허취소 사유다. 다만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되면 의료인 결격사유 효력도 소멸된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의료인 결격사유 효력도 자연히 소멸하므로 그 이후에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달랐다.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게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원심에선 “A씨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이 A씨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진행된 상고심에서도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65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했을 뿐 행정청이 처분할 때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돼야 한다고는 규정하지 않았다”며 “제65조가 정한 ‘제8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곧 ‘제8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이 의료 관령 법령을 위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인용한 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면 그 유예 기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복지부가 A씨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8조 제4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단은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이 재량권 일탈ㆍ남용,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