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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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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8.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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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상황 속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코로나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기에, 국가 차원에서 소득을 지원하고 쉬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했고, 지난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서울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남도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복지부는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ㆍ분석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델 3가지를 공개했다.
▲ 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델 3가지를 공개했다.

부천시와 포항시가 포함된 1번 모형은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ㆍ외래ㆍ재택요양)의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을 인정하고, 대기기간은 7일이다.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서울시 종로구와 천안시에서 시행될 2번 모형은 1번 모형과 동일하지만, 대기기간이 14일로 더 길고, 최대 보장 기간도 120일로 확대됐다.

순천시와 창원시에 적용될 3번 모형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 3일로 가장 짧고, 최대 보장기간 90일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가입), 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직 노동자ㆍ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이 시범사업 지원 대상이다.

이들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할 수 없게 되면,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시범사업 모형 1, 2가 적용되는 4개 지역(서울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포항시)에서 총 223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 병원 24개, 의원 184개)이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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