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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법, 외면하기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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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법, 외면하기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22.07.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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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존엄하게 태어났다면 죽음의 길 또는 그러해야 마땅하다. 웰빙에 이은 웰다잉은 그래서 당연한 주장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주장이 현실에서는 잘 실천되지 않는다. 그만큼 인간의 죽음은 그 자체로 어렵기 때문이다.

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끝내는 권리는 살아 있는 모든 인간이 원하는 바다. 특히 말기 환자에게는 그것이 더욱 절실하다.

의학적 사망선고만 받지 않았을 뿐이지 살아 있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면 산자도, 남아 있는 가족도 고통의 연속이다.

그래서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치게 하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세계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국가도 있고 그러려는 국가는 계속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에 맞춰 ‘조력존엄사법’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말기 환자이며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을 경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다는 세 가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조력 존엄사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에 대해선 형법상 자살방조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물론이다. 안의원이 이 같은 발의안을 낸 것은 죽음의 논의를 금기시하기보다는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단체인 의협은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놨다. 존엄사 및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다양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의료인들의 경우 말기와 임종기를 달리 적용하면서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존엄사법이 자칫 생명경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논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생명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시기상조나 생명경시라는 원론적인 이유만으로 반대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의료계의 심도 있는 토론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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