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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에 방화까지, ‘전문인력 보호’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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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에 방화까지, ‘전문인력 보호’ 대책 촉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7.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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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ㆍ醫ㆍ齒, 공동 기자회견...‘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 추진

[의약뉴스] 최근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사건에 이어, 치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응급실 의사를 낫으로 공격하는 사건까지 발생, 전문인력에 대한 보복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관련 전문가단체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7일 변협 회관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상대 테러행위’ 대응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세 단체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조ㆍ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7일 ‘법조 및 의료인력 상대 테러행위’ 대응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7일 ‘법조 및 의료인력 상대 테러행위’ 대응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종엽 회장은 “법조ㆍ의료인력에 대한 테러행위는 어제 오늘 만의 일이 아니다. 2010년, 2012년, 2015년 발생한 변호사 피습사건, 2018년 진료 중 의사가 환자의 흉기에 사망한 사건 등 법조 의료 인력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근절대책은 미흡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인 정의 실현과 인권 옹호하는 사회적 사명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법조사회의 한 축으로서 국민 개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직업적 소명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인은 생명의 존엄성과 국민 건강의 수호자로서 환자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질병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법조인과 의료인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 사회의 사법체계와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법조, 의료인력을 상대로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 범죄는 사법의료체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6월 한 달 동안 연이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의료인력에 대한 안전과 보호대책이 마련됐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그간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현장 의료인력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결국 의료인력이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력에 대한 폭행과 상해는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필수의료분야 중 응급의료분야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위험ㆍ고부담 진료로 처벌받을 개연성이 높고, 힘들고 고된 근로에 비해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없어, 응급의료분야 기피현상은 오래 전부터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또 “응급실은 물론 의료인력 전체에 대한 안전 보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 신설 등 해결방안에 대해 전문가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회장은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영구적으로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소규모 의원급이 대부분인 치과계의 경우에는 해마다 테러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11년 9월 오산 치과의사 살인사건, 2016년 8월 광주 여성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8년 2월 청주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2019년 6월 대전 치과의사 골프채피습사건, 2020년 12월 서울 동대문구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21년 1월 양평 치과의사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1월에는 서울 송파구 여성 치과의사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등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의료 인력이 테러행위에 노출됐을 때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의료기관 내 테러행위는 발생하기만 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상당하며 추가적인 연계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이종협 회장, 이필수 회장, 박태근 회장이 최근 발생한 법조 및 의료인력에 대한 폭력과 보복행위 피해자에 대해 묵념하고 있다.
▲ (왼쪽부터)이종협 회장, 이필수 회장, 박태근 회장이 최근 발생한 법조 및 의료인력에 대한 폭력과 보복행위 피해자에 대해 묵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법조ㆍ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협의체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맡은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문인의 서비스 노동에 합당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더 이상 전문인들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에 의해 희생당하지 않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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