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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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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7.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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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되도록 모든 수단 강구하겠다

[의약뉴스] 지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됐다. 의협의 새 수장을 결정하는 회장 선거와 의협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대의원 선거를 주관하는 의협 내 중요한 위원회의 장으로 선출된 이는 고광송 위원장이었다.

전남의대를 졸업한 외과전문의로, 의사협회 의무이사, 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의장, 구로구의사회장 등을 역임한 고광송 위원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도 의협 내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고광송 위원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도 의협 내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고광송 위원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도 의협 내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고광송 위원장을 선출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차기 위원장으로 선임됐는데,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7조(조직)제2항은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중 호선된 사람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고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선거관리 사무를 총괄한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고광송 위원장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100% 전자투표와 관련된 철저한 준비 및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 방식이 기존 우편ㆍ전자투표 병행에서 100% 전자투표로 전환됐다. 또한 대의원 의장단과 감사 선출 방식도 무기명 전자투표로 변경됐다.

전자투표는 지난 제39대 의협회장선거에서 도입됐다. 이후 진행된 의협회장선거에서 40대 투표율 49%, 41대 52.67%로 투표율이 점차 늘어났다.

고 위원장은 “전자투표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우편투표는 낮아졌다.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회원이 일부 있고 전자투표와 병행시 장단점이 있기는 하나, 전자투표가 정착하면서 투표율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자투표를 하면서 시간뿐만 아니라 행정비용까지 경제적으로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전자투표의 비용 효율성과 편의성과 더해, 결선투표로 진행될 경우 1차투표와 2차투표 사이의 시간적 거리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게 고 위원장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까지 이용한 K-보팅(K-voting)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K-보팅이었기에 공신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민간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에 보다 공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지난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경기도의사회에 불상사가 발생해서 의협 전 집행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협 회장 선거, 중앙 대의원 선거에만 주무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지역의사회 회장 선거 등은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만, 누가 잘했다 못했다의 판단을 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지역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준용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며 “지역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마찰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1만 명의 지지로 당선된 회장, 투표권 부여는 어디까지?

고광송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선거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협 회장 선거에 대한 투표권은 2년간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한정돼 있는데, 과거 투표권 획득 기준이 5년에서 3년으로 그리고 3년에서 2년으로 점점 줄어들어 투표권자를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현재 선거권자는 5만 5000여명인데, 이중 8000여명이 회비를 내면서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주로 최근 신규 배출된 회원인데 자리를 잡지 못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 정보 유출 때문에 연락처 확보가 쉽지 않지만, 협회에서 최우선으로 투표권 부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 당해연도 2년간 회비납부를 할 경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의협 정관 5조는 모든 의사는 협회에 당연 회원이 되며, 6조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권리가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권에 회비 제한을 두는 것은 협회에 최소한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다만,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의협은 권익단체라는 점에서 의협 회원과 국민은 다르다”며 “대의원 총회 등에서도 논의했으나, 2년치 회비 납부정도는 해야 권익단체인 의협에서 선거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후보자 합동 설명회가 크게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메모를 가져와서 읽는 후보들이 있는데 선거권자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후보자가 오랜 시간 고민해 온 의료현안에 대해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후보자 간 1대1 토론 등 변별력이 있는 설명회로 진행되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 뿐만 아니라 설명회를 개최하는 주최 측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주최 측과 상의해서 설명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처음으로 시행된 결선투표, 평가는?

▲ 고광송 위원장.
▲ 고광송 위원장.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는 ‘결선투표’가 도입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당선자가 나오지 못하면, 1위와 2위가 또 한 번 투표를 진행하는 결선투표는 과거 의협 회장 선거에 도입된 적이 있지만, 실제로 시행된 것은 이번 선거가 처음이었다.

총 6명의 후보가 출마한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임현택 후보가 득표율 30%인 7657표를 얻어 1위를, 이필수 후보가 득표율 27%인 6985표를 획득해 2위를 차지해 두 후보 간의 결선투표가 진행됐다. 

일주일 후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임현택 후보와 이필수 후보에 대한 결선투표가 진행됐고, 당시 이필수 후보가 52.54%로 과반이 조금 넘는 1만 2431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이처럼 결선투표 방식을 통해 1만 표 이상의 지지를 받은 이필수 회장은 높은 지지율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회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얻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고광송 위원장은 “이전에는 총 투표자의 30% 안팎의 지지율을 얻어 회장이 선출됐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결선투표가 도입돼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처음하는 결선투표다 보니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결선투표와 관련 선거운동 규정에 대한 논란이 컸는데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53조(당선인의 결정ㆍ공고) 제6항은 ‘결선 투표 시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결선투표는 회장 당선자의 대표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회원들의 높은 투표참여를 위해 결선 투표 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낙선 후보의 지지표명을 허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선투표에서 선거운동을 막을 경우 선거 열기가 식어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실제로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당시, 1차 투표에서는 선거인 4만 8969명 중 2만 5796명이 투표해 52.68%를 기록했으나, 결선 투표에서는 2만 3665명이 투표, 투표율 48.33%로, 1차에 비해 4.35% 하락했다.

고광송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은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낙선자가 결선 진출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선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공식적인 부분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야무야한 규정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려면 선관위의 관리ㆍ감독이 중요하지만, 선관위 예산과 인력으로는 현장을 감시ㆍ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이 중요하고, 상징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낙선 후보자들의 결선 지지 선언을 막는 것이 옳은지, 결선 투표를 진행하면서 자료가 쌓이면 연구해 볼 문제라는 게 고 위원장의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 회장 선거 당시 두 후보 모두 경고, 주의를 받았는데, 부정선거 부분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중앙선관위 맨파워를 고려할 때 힘든 부분이 있다”며 “후보자들 간에 공정선거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서로 공정 선거를 약속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선거에서 공정함이 중요하기에 후보 등록 직후 모든 후보자가 공정 선거에 대한 서명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회원들의 많은 투표가 필요하다

고광송 위원장은 기탁금 인상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현재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1조(기탁금)는 후보등록 시 선관위에 기탁금 5000만원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8조(기탁금의 처리)는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전액을 반환하고,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기탁금은 많은 후보가 난립하면 선거가 혼탁해 지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마련한 조치”라며 “후보 난립을 막기위해 기탁금을 올리자는 주장이 있지만,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은 “회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협 회장과 대의원 투표는 의사들의 대표를 뽑는 것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투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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