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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현실화 된 비대면 진료, 의-정 온도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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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현실화 된 비대면 진료, 의-정 온도차 여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7.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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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KMA POLICY 특위 워크숍...정부 "무조건 제도화가 아니라 의료계ㆍ국민 의견 고려"
의료계 "편안함보다 안전 우선"..."1차의료 중심 지역완결형 커뮤니티 케어 고려해야"

[의약뉴스] 지난 2년 이상 지속됐던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비대면 진료였지만, 그동안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의료계 역시 무조건 반대만 외치기는 어려워졌다.

본격적으로 논의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에선 무조건적인 제도화 추진이 아닌 의료계와 국민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의료계에서는 ‘안전’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비대면 진료ㆍ재택치료 등은 궁극적으로 1차의료 중심 지역완결형 커뮤니티 케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식)는 지난 2일 ‘2022년도 상반기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을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식)는 지난 2일 ‘2022년도 상반기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식)는 지난 2일 부산 호메로스 호텔에서 ‘2022년도 상반기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비대면진료와 재택치료의 시작과 추진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게 된 상황이다. 초ㆍ재진, 질병, 지역 등 제한 없이 감염병 방지를 위해 가능하게 됐으며,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약 512만건(2022년 6월까지)이,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1802만 건(2022년 4월까지) 등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러 쟁점사항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 고형우 과장.
▲ 고형우 과장.

의약계에선 진료의 부정확성, 의약품 오남용 등 안전성 문제, 기기 오작동 등에 따른 책임소재, 상급병원 쏠림현상 등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의약계에서 비대면 진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의협의 경우, 지난 4월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협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대응’ 안건이 의결된 상황이다.

고 과장은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만성질환자 등 상시적 관리가 필요하고,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를 추진해 국민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등 상시적 질병관리적인 측면과 의료취약지(도서, 산간) 및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의 제도화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됐던 안전성 등 우려사항을 해소하며 제도화하며, 의약계와의 협의체를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의ㆍ정합의에 따라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발전방향을 논의하기로 합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대면진료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완 ▲거동불편환자, 도서산간,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수술 후 관리 필요환자를 대상 ▲의원급 제공 원칙  병원급 제공 예외사항 마련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 약국 금지 ▲주기적 대면진료 실시 의무 등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 과장은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무조건 추진하는 게 아니라 안전성, 유효성을 보고, 의료계 국민 입장을 고려해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재택치료와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고찰’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편안함보다는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내 감염원 유입을 방지하고, 만성질환자, 노약자, 임산부 등 고위험군 환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상담 및 처방이 일시적으로 허용됐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전화상 및 처방과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제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환자의 요구였다. 전화상담 및 처방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해보니, 대부분 불만을 표출했다.

문 실장은 “시대적 상황상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어려워서 의료인들도 하면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생활이 필요하며 입원시설 격리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2020년 10월부터 재택치료가 시행된다”며 “2021년 후반기부터 확진자가 급증해, 의료기관과 입소시설에 모두 수용하기 어렵게 되자 2021년 11월 29일부터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가 기본 방침이 됐다”고 전했다.

▲ 문석균 실장.
▲ 문석균 실장.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상황이 됐고, 이에 대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감염병 대응 고도화 항목을 보면 실제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실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편안함보다는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의학적, 기술적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의사는 진단과 치료만이 전부가 아니라,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한다. 환자에게 질환이 생긴 이유를 전부 다 파악하려면 비대면 진료로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원격진료를 꼭 시행해야 한다면 ▲행정구역에 따른 진료권 설정 ▲화상진료만 가능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원격의료체계 분리 ▲법제도 개편 ▲사용할 수 있는 Medicine List는 최소환으로 설정 ▲의협 주도로 컨소시엄을 구성, 플랫폼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실제 비대면 진료가 나아가는 큰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1차 의료 중심 지역완결형 커뮤니티 케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몇 년 후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하게 된다. 현재는 규모의 의료이용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료이용체계가 개편될 것”이라며 “재택치료, 원격의료를 하게 되고, 환자의 의료 마이데이터를 가지고 진료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지역 커뮤니티 케어에 궁극적으로 포함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세팅을 지금 시작할 때 지역 커뮤니티 케어까지 염두에 두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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