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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카복시’ 한의사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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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카복시’ 한의사 사용 못한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6.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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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상고 ‘기각’ 벌금형 확정...醫, ‘현명한 판단’ 환영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한의사가 카복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한의사가 카복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의약뉴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한의사가 카복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소송이 시작된지 6년만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에 의협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대법원은 30일 카복시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한의사의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불허한 법원의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며 “카복시의 경우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성 없이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와의 면허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은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부터 학문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며 “의료법상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기기나 의료행위를 전문적 지식 없이 사용하려는 것은 환자와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의료법 내에서 역할의 분리는 분명히 이뤄져야 하며, 중대한 국민건강과 연관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과학과 상식에 기반해 올바른 법원 판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카복시 시술을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A씨의 사건은 1, 2심을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B씨와 함께 진행됐다.

두 한의사 모두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 면허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 등 법령에서 한의사의 기복기 사용 또는 카복시 시술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지만, 사실관계 등에 비춰보면 A씨가 기복기를 사용해 카복시 시술을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사건들은 환자의 자궁내막을 초음파진단기로 사용하거나 비만치료를 위해서 기복기를 사용한 사례로 한의사들이 기존의 서양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어오던 진료행위를 반복 시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진료행위는 한의학의 독자적인 진단이나 치료방법에도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과도 별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복기는 전통적인 침습행위인 의료행위에 해당해서 그 시술상 부작용을 도외시할 수 없고 초음파진단기의 경우 그 사용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를 이용한 질병의 진단과 검사는 서양의학에서도 의료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해 이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한 질환을 진단하지 못하거나 오진을 할 위험성이 높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초음파진단기나 기복기의 사용은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한의학적 의료영역과 무관한 것으로 한의학적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며 “한의사들이 진료영역의 확대를 위해서 이와 같은 진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상 안전을 심각하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의료법 등의 허용범위에 관한 기본 원칙에 비춰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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