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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의사 피습에 방화까지, “응급실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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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피습에 방화까지, “응급실이 위험하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6.28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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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변협과 긴급토론회 및 응급의학과와 실태조사 진행
병협, 응급실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 구성 제안
▲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낫에 의사가 목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만에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선 방화 사건이 벌어졌다. 故임세원 교수 사건의 충격이 아직 의료계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진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의료계는 재발방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낫에 의사가 목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만에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선 방화 사건이 벌어졌다. 故임세원 교수 사건의 충격이 아직 의료계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진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의료계는 재발방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약뉴스]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낫에 의사가 목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만에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선 방화 사건이 벌어졌다.

故임세원 교수 사건의 충격이 아직 의료계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진료현장에서 발생한 잇따른 폭력 사건에 의료계는 재발방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70대 남성이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갑자기 낫을 휘둘렀다. 해당 의사는 낫에 뒷목 부위가 10cm 가량 베여 응급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가해자는 지난 10일 밤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된 여성의 남편으로, 가해자의 부인은 사망하기 며칠 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가해자는 당시에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다시 병원을 찾은 가해자는 담당 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 응급실로 들어온 뒤 흉기를 휘둘렀다.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응급실 의사에게 낫을 휘두른 사건이 벌어진지 열흘 만에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45분경 서구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60대 남성 A씨가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바닥과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A씨는 응급실 의료진이 아내를 빨리 진료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아내가 제초제를 먹었다고 생각하고 응급실로 데려왔다. 응급실 내원 당시 A씨도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의료진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렀고, 그의 아내도 정맥 주사를 스스로 뽑으며 진료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이다.

A씨가 불을 붙였지만 병원 직원들이 바로 불을 끄면서 큰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A씨는 어깨와 다리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고, 응급실 환자 18명과 의료진 29명 등 총 47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

진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해 의료계는 크게 공분했다.

지난 25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제35차 평의원회를 통해 ‘최근 잇따른 의료진 및 의료기관 폭행 방화 사건’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응급실 내 폭행 및 방화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모든 의료기관을 안전구역으로 선포하고,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법행위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공공의 범죄로서 관용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의 의학적 권고에 악의적으로 불응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자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하고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진에게 적절한 위험수당을 지급하며, 폭행에 희생된 의료진과 의료진 가족에 대한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회장 이형민)도 “믿기 힘들겠지만 수많은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경험을 했었다”며 “이런 종류의 사건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전국의 응급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나 제한받지 않는 응급실의 출입, 음주난동을 피워도 치료를 해줘야 하는 응급실과 결국 초기 난동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점, 그 상황이 되도록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결국은 병원 직원들이 불을 끄게 된 점들은 상황을 보지 않아도 응급의학 의사라면 눈앞에 그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응급실 내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의료계 내에선 현재 시행 중인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보다 더 강화된 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입장문을 통해 재발 방지 위한 실효적 처벌과 중앙정부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임과 동시에,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었으나, 응급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이 전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폭력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는 현재의 응급실에서의 폭행 등에 대한 대응방식이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중처벌을 의식한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를 전면 외면하는 문제와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수상 시 해당 기관이 그를 환자로서 치료-보호하게 되는 역전현상의 해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 협박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이 적극 논의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특히 의협은 다음달 1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심각성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김미애 의원실과 함께 관련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 “대한응급의학회 및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와 공동 주관으로 응급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폭력범죄가 응급실 등 공익적 의료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중재안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원계에서도 보여주기 식의 대책과 입법들이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난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돌아볼 시점”이라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대응하는 그동안 대책들이 옳은 방향이었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24시간 응급실 현장을 지키는 보건의료인과 진료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픈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들이 불안감 속에서 일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할 수 있는 ‘(가칭)응급실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를 구성해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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