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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군의관 의무복무기간 연장 법안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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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군의관 의무복무기간 연장 법안 재검토 촉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6.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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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개정안에 의견제출..."인기과 수련 우회로 변질"
▲ 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장기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위탁교육기간의 2배인 8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 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장기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위탁교육기간의 2배인 8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약뉴스] 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장기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위탁교육기간의 2배인 8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가 양성한 장기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군인을 선발해 민간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으로 위탁교육을 보내 장기군의관을 양성하고 있다. 선발된 위탁교육생은 학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대신 4년 동안 군의관으로 의무복무해야 한다.

기 의원은 “장기군의관 양성에 필요한 기간은 통상 9년이고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은 의대ㆍ치대 위탁교육기간인 4년과 동일하다”며 “숙련의로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40대 초반에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장기군의관의 인력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교육제도 취지와 의사면허 취득이라는 혜택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양성한 장기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위탁교육기간의 2배인 현행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해 장기군의관 양성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장기군의관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개인 인권에 대한 침해로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대 군위탁생제도는 군과 민간의 처우 차이에 따른 장기군의관의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군 내부 전형과 각 의대 면접 등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의대에 편입학한다”며 “위탁교육기간 중 현역 장교로 급여뿐만 아니라 학비 일체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며 명문의대 진학과 인기과 수련의 우회로로 사용되는 등 목적이 변질된 지 오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양성된 장기군의관 마저도 의무 복무연한을 채우고 곧바로 전역하거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위탁교육과 수련 직후 전역해 민간 의료기관에 취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제도적인 개선 없이 복무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장기군의관 양성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의무복무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지원이 줄어 우수한 인력 수급에 지장이 올 가능성도 있다”며 “개정안은 직업선택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의무기간 연장을 통한 장기 군의장교 확보보다는 근무여건과 복지 등 처우개선을 통한 선순환적인 인력확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선책”이라며 “개정안은 군내에 타 병과와의 형평성이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등이 우려되는바 전면적인 군위탁생 제도의 재검토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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