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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녹지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영리병원 논란 종지부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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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영리병원 논란 종지부 찍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6.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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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중국 녹지그룹 귀책사유 인정 ...시민단체 "특례조항 폐기해야"
▲ 최근 몇 년 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과 관련해 두번째 개설 허가 취소가 내려졌다. 이 같은 결정이 그동안 지루하게 이어졌던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최근 몇 년 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과 관련해 두번째 개설 허가 취소가 내려졌다. 이 같은 결정이 그동안 지루하게 이어졌던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약뉴스] 최근 몇 년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과 관련, 두번째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지루하게 이어졌던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22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재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중국녹지그룹의 귀책사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중국녹지그룹 측이 병원과 의료 장비를 완전히 매각하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녹지병원의 설립을 승인하면서 시작된 영리병원 논란은 병원 건립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내내 잡음이 일어났다.

그러다 결국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녹지병원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에 녹지병원이 “제주도특별법에 내국인 진료 제한규정이 없다”고 맞서면서 개원을 미루다, 결국 기한이 지나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가 첫 번째로 취소됐다.

첫 번째로 취소됐을 당시, 녹지병원 개원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온 의료계, 특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국민생명권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의 근간을 흔들 소지가 있는 녹지병원의 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만약 허가가 강행되었으면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제주도에서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녹지병원 측은 ‘개설허가취소의 취소’와 ‘내국인 진료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녹지병원 측의 손을 들어줘 개설허가 취소가 취소됐지만, 제주도에서 재차 취소를 하는 바람에 승소한 보람이 없어졌다.

또한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소송은 4월 5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와 제주도가 항소, 추후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법적 소송이 얽혀있지만, 제주도가 재차 개설허가를 철회한 만큼 녹지병원과 관련된 영리병원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시민단체에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리병원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해당 조항 폐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지난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재)취소는 사필귀정”이며 “이제 중요한 것은 제주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를 약속했다”며 “지난해 9월 국회 위성곤 의원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전면 폐기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제주도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외국인 전용 병원 안을 폐기하고 오영훈 당선인의 의지대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입장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정부와 기업을 한 몸이라 칭하며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의료민영화-영리화 광풍’이 불기 전에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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