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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용인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강력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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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용인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강력 처벌 촉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6.22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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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용인동부경찰서 방문...지역ㆍ직역의사회도 규탄 성명
▲ 용인 모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가 흉기로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 내에서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 용인 모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가 흉기로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 내에서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의약뉴스] 용인 모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가 흉기에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 내에서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에도 의료진 안전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70대 남성이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갑자기 낫을 휘둘렀다.

이 의사는 낫에 뒷목 부위가 10cm 가량 베여 응급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가해자는 지난 10일 밤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된 여성의 남편으로, 가해자의 부인은 사망하기 며칠 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가해자는 당시에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다시 병원을 찾은 가해자는 담당 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 응급실로 들어온 뒤 흉기를 휘둘렀다.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관련 병원을 방문, 응급의학과 의사를 만나 위로했다. 피해 의사를 만난 이 회장은 “참담하고 당혹스러운 사건"이라며 "의협 회장으로서 회원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용인동부경찰서를 방문, 경찰서장을 면담하고 이번 의료인 살인미수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이날 용인동부경찰서 방문에는 이회장 외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회장 직무대행, 이동욱 전 회장, 용인시의사회 이동훈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 회장은 “이번 일은 가해자가 흉기인 낫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친 점으로 미루어 살인의 고의가 명백한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키고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의료 제공 중단 등을 초래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상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관할 내에서 벌어진 상기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제열 용인동부경찰서장은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의료계 내 규탄 성명도 이어졌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성명을 통해 “아직도 진료실에서 의료진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진료환경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으나, 치료의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해당 의료인이 진료해야 할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중대한 2차적 위험을 끼쳐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 및 사법 당국의 엄정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최선을 다해 환자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사는 사망 상태로 들어온 환자의 가족이 울분을 토해낼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에도 한 개인의 단순 일탈이나 범죄 행위로 치부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면 그 과정에 관계된 사람들은 물론 이를 방관한 모두가 대한민국의 건강권을 해치는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법행위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공공의 범죄로, 관용 없이 처벌해야 한다”며 “의료진의 지시에 악의적인 의도로 불응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자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해 선량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환자를 대면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방어 장비를 지급해 방어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임을 표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에 희생된 의료진과 의료진 가족에 대한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의료진에게 가해지는 폭행과 관계된 방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환자를 대면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안전 진료 보장 및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대개협의 요구사항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충격과 비탄을 금치 못하며, 엄중한 수사와 무관용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의료인 개인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진료 받고 있던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한 흉악 범죄”라며 “흉악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를, 정부의 재발방지책이 부실했고, 이전 사건의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경각심은 부족했기 때문이라 분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의료계가 제시한 개선책에 대해 ‘의사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상식 이하의 참담한 궤변이 있었다”며 “의료기관에 와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진료하고 돌보기 위해, 의료기관 안에서만큼은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 당국의 강력한 재발방지책과 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은 긴급 성명을 통해 현장의 전문가들과 재발방지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폭력이 발생할 경우 빠른 격리와 현장의 안정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폭력사건이 벌어진 후의 사후조치는 이미 늦는 것”이라며 “단순한 보여주기 식의 성의 없는 대책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제라도 현장의 전문가들과 재발방지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기 바란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폭력처벌 조항과 임세원법 제정 이후 의료현장 폭력에 대해 관용 없는 가중처벌을 공언해온 당국이 이번 사건에 정말로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인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도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최근 응급실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벌여놓고 살해할 계획이 없었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경찰서에 진술을 했는데, 이건 계획적인 것”이라며 “임세원법 이후로 사실 이 사건이 같이 일어났는데, 이는 살인미수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정말 엄벌에 처해지는지 의료계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응급실에 있는 의사 중 내과가 대부분이다. 내과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과 전공의는 이를 커버해야 하고, 전공의가 없는 곳은 내과 교수들이 커버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응급실에 있겠나”라며 “상황은 너무 비극적이고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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