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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사업 이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두고 醫-韓 재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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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사업 이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두고 醫-韓 재격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6.21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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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종배 의원 개정안에 한의약육성법 폐지 의견...한의협 "독립한의약법 제정 필요"

[의약뉴스] 최근 한방난임사업에서 한 차례 갈등을 겪었던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또 한 번 격돌했다.

갈등의 시작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부터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 최근 한방난임사업에서 한 차례 갈등을 겪었던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또 한 번 격돌했다.
▲ 최근 한방난임사업에서 한 차례 갈등을 겪었던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또 한 번 격돌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해당 개정안을 논의하고 한의약육성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의학의 표준화, 과학화를 이유로 한의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추진 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한방 지원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결과물이 없다”며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이 아니라, 법 자체를 폐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의협의 의견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강력히 비판하며 한의약육성법을 넘어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협이 한의약육성법의 폐기라는 공식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오만방자한 주장과 논리의 억지스러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근거에 따라 한의계는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돼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육성법의 성과를 시비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지금까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악의적으로 폄훼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진솔한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또한 “한의약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을 들먹이는 행태 역시 무지의 소치”라며 “202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중 한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3.3%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의약육성법의 시행과 관련한 예산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고갈을 운운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묻지마식 반대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의 발전은 결국 국가의 이익이며 국민의 편의성 증대와 직결된다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의료인인 동시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의협은 부디 철밥통을 악착같이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자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육성법을 운운하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법의 총론을 탄탄한 각론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므로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게 된 필요성과 올바른 취지가 더 이상 부당하게 거론되지 않고 모두가 바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독립 한의약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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