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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의사 살인미수 사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와 닮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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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의사 살인미수 사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와 닮은 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6.18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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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ㆍ치료 결과 불만 품고 범행..."엄중한 단죄로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 이필수 회장은 지난 17일 피해 회원을 위로 방문했다.
▲ 이필수 회장은 지난 17일 피해 회원을 위로 방문했다.

[의약뉴스] 최근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사건에 이어, 치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응급실 의사의 목을 낫으로 공격한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에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문직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고 규정,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은 물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다.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 병원에서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자신의 아내에 대한 병원 측 조처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담당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관련 병원을 방문, 응급의학과 의사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회장은 “참담하고 당혹스러운 사건으로, 환자 보호자가 명백히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서 "용서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법이 허용한 가장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협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가해자가 피해 의사를 명백히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해 의사의 근무일자를 미리 확인한 후 흉기인 낫을 준비했고, 먹을 것을 선물하겠다며 접근해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쳤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는 것.

▲ 전성훈 법제이사.
▲ 전성훈 법제이사.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에 사용한 수단 등을 종합해 고의를 추정해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 이번 사건을 보면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피해 의사가 언제 근무하는지 물어보고 확인해 찾아갔다”며 “현장에 있는 흉기를 이용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가져갔으며, 가격한 부위 역시 인체에서 위험한 부위인 목 부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처가 난 부위를 살펴보면 낫으로 경동맥을 찍으려다가 빗맞아서 뒷목을 맞추고 앞으로 잡아당긴 상태로 상처가 났다”며 “가격된 부위나 상처의 모양을 보면 법원에서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도 “피해 회원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 젊은 후배 의사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살인미수라는 충격적인 범죄를 맞닥뜨렸다”며 “심적으로 불안하고, 대인기피증세도 보이고 있으며, 자괴감까지 느끼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의도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살인 미수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오후 관할서인 용인동부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여기에 의료계 내에선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사건들을 막지 못하면 커다란 사회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지난 9일 대구광역시에서 벌어졌는데,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건물 2층에서 발생한 화재 및 화재로 인한 폭발 사건이 일어나 총 7명이 사망하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와 직원, 의뢰인 등 49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열상으로 부상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민사소송 패소에 앙심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를 해할 목적으로 저지른 방화 사건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이번 사건은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변호사와 의사라는 전문직들이 각자 업무를 수행한 사건이"이라면서 "원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보복은 변호사와 의사가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해를 가한 꼴이 된 것으로, 문제 해결 수준이 너무 낮다”면서 “전문가 영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수록 치료 등에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를 보고 국민들이 이런 행동을 감싸줄 거라고도 보지 않는다"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진료실ㆍ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대한변호사협회ㆍ의원실 공동 개최하는 등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료인 폭행 방지에 대해서도 여러 공청회, 입법 추진을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변협과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며, 국회의원과도 접촉 중으로, 연달아서 큰 사건이 두 번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슈화됐을 때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원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피해 회원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의료진의 트라우마를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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