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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세원 교수 희생에도 의료진 안전 ‘무관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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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세원 교수 희생에도 의료진 안전 ‘무관심’ 여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6.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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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ㆍ정치권에 재발방지대책 요구..."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회적 경각심 가져야"

[의약뉴스] 용인 모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가 흉기로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크게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故임세원 교수 사건으로도 의료진에 대한 안전 문제엔 여전히 무관심하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사대상 흉기살인무시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김이연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사대상 흉기살인무시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김이연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사대상 흉기살인무시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김이연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 병원에서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자신의 아내에 대한 병원 측 조처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담당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 의사의 근무일자를 미리 확인한 후 흉기인 낫을 준비했고, 먹을 것을 선물하겠다며 접근해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쳤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은 용인병원 응급실 의사 습격 사건은 의료계는 물론, 온 사회를 충격과 경악에 빠뜨린 참담한 사건”이라며 “의료기관은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살인미수라는 불행한 사건이 자행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용인 종합병원을 방문, 피해 의사와 병원 측 관계자들을 면담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 회장은 관할서인 용인동부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엄정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피해회원은 현재 본인 소속 병원에 입원 중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뒷목 부분이 10cm 이상 크게 베여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피습 당시의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아직 심신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며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니, 당분간 최대한 안정가료에 전념하도록 주변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목격한 다른 의료인들과 병원 관계자분들, 환자 및 보호자들도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지만, 병원은 현재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정상진료를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며 “병원 측에서는 무엇보다도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의협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살인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8년 말 故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의료기관 내 중상해 법안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내 폭행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故임세원 교수가 진료하던 환자의 공격을 받아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한 지 3년반이 지났다”며 “해당 사건으로 의료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가중처벌하는 관련 법 개정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로나 故임세원 교수의 희생 이후에도 2019년 10월 서울 대학병원 흉기 난동에 의한 의사 손가락 절단 사건, 11월 부산 병원직원에 대한 흉기 난동 사건, 12월 천안 대학병원 상해 사건, 올해 초 경남 의료기관 방화사건 등 진료환경의 안전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ㆍ상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의사가 목숨을 걸고 진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필수의료는 더욱 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절벽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인 폭력사건을 막겠다고 강구한다는 대책들이 뒷문, 비상벨, 안전전담요원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돌아올 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이기에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일 역시 공익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실의 경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을 지키는 필수의료분야에 해당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이런 사건을 보면서 누가 응급의료분야를 지원할지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제도나 재정 측면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보에 나섬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권과 협의해 진료실ㆍ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대한변호사협회ㆍ의원실 공동 개최하는 등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야만적 폭행ㆍ상해로 인한 공포와 공황상태에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의 헌신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며 “의료인 폭행ㆍ상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의료기관 내 폭행ㆍ상해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행동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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