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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임기영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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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임기영 위원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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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행동한 동료 감싸는 건, 큰 악 방조하는 것”

[의약뉴스] 일본의 유학자 하야시 줏사이는 “작은 선은 큰 악과 같고, 큰 선은 비정함을 닮았다”라는 말을 했다. 이는 ‘제식구 감싸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는 온갖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의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은 말이다.

최근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들이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의사 윤리와 함께, 불법을 저지른 회원에 대한 단호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협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에 퍼졌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를 맡게 된 임기영 위원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윤리적 행동을 한 회원들을 단지 동료라는 이유로 감싸준다면 그것은 큰 악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중윤위의 변화된, 단호한 모습을 시사했다.

▲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를 맡게 된 임기영 위원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윤리적 행동을 한 회원들을 단지 동료라는 이유로 감싸준다면 그것은 큰 악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를 맡게 된 임기영 위원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윤리적 행동을 한 회원들을 단지 동료라는 이유로 감싸준다면 그것은 큰 악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임기를 마무리한 장선문 위원장의 후임으로 임기영 위원장을 선출했다. 새로운 중윤위원장으로 임명된 임기영 위원장은 “임기 중 중윤위가 국민 신뢰 유발 기구이자 자율권 수호 기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및 규정을 정비하고, 엄정하면서도 신속한 징계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윤위는 현재 의사 직역에서 자율규제를 실행하는 유일한 기구로, 자율규제는 해당 직업이 전문직업, 즉 프로페션인지 아니면 일반직업, 즉 오큐페이션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중윤위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높은 기준을 갖고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 되고, 정부를 포함한 제3자단체에 의한 타율규제를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전했다.

중윤위를 통한 직업윤리의 확립은 의사들의 권익, 전문직 자율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는 게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중윤위의 심의 절차에 대해 임 위원장은 “중윤위의 심의절차는 과거나 지금이나 대부분 직접적인 징계요구, 즉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한 징계 요구, 개인에 의한 징계 요구, 혹은 중윤위 자체 인지에 의한 징계로 징계 절차가 시작되고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전문가평가제가 시행되면서 각 시도 전문가 평가단이 징계 사건을 제보받거나 인지한 뒤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면 시도윤리위원회가 일차 징계를 하고, 이 중에서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건이나 당사자가 시도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사건의 재심을 중윤위가 맡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중윤위는 1차 징계가 아닌 시도 윤리위 징계 결정의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윤위의 심의일정 및 대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중윤위에 대해 징계대상자가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캐나다의 경우, 주마다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는 의사회도 국가 기관도 아닌 완전히 독립된 기구”라며 “이곳에서 1년에 60~80건 정도 의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는데, 징계사유와 처분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청문심사 참관은 물론이고 언론 방송의 자유로운 취재, 중계까지 허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중윤위의 비밀주의 때문이 아닌, 개인정보보호,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청문심사는 물론, 징계 결과 공표까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원래대로라면 의협 홈페이지나 의협신문에 청문절차, 징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공개하면 징계 당사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도 변호사의 경우에는 징계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데 이는 변호사법에 징계 결과를 공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며 “때문에 심의 일정과 대상, 심의결과 등을 공개하는 문제는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공익을 위한 중윤위의 정당한 징계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며 “즉 징계대상자가 중윤위의 징계에 대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윤위가 안고 있는 문제, 오해, 그리고 해결책은?

지난 4월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임기를 마친 위원들을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성 위원과 의학회 추천 의료윤리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위원 추천을 한 의협 집행부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성 위원 수가 부족해 성추행ㆍ성폭행 문제 등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기영 위원장은 “대통령령에 의하면 중윤위 위원은 남녀비율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체 의사 중 여자의사의 수가 약 28% 정도임을 고려하면 중윤위원 11명 중 최소 3~4명은 여성위원이 임명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현재 중윤위의 여성위원이 1명인데, 중윤위 구성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중윤위 규정을 개정해 여성 비율을 명시하도록 권고했으며 의협 회장도 이에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현 집행부도 이왕 구성된 중윤위 구성 바꿀 수는 없지만, 차기 중윤위 구성 때는 중윤위 구성 손을 봐서 많은 여성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규정에서 남녀 성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배정하는 게 과제”라고 전했다.

또 “의료윤리 전문가를 모시는 방법은 기존처럼 대한의학회의 추천을 받아 집행부 제청 1명, 대의원회 제청 1명 모두 2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중윤위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며 “중윤위 규정에는 있으나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연구위원회와 조사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를 위해서는 중윤위 예산에 해당 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윤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임 위원장은 ‘중윤위가 법률적,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는 “중윤위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은 중윤위가 솜방망이 결정을 해서가 아니라, 규정에 따른 최고 수위 징계가 자격정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유기해서 중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중윤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정지 3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협회를 살펴보면 영구제명 등 처분이 있는데, 의협 중윤위는 회원 자격정지 3년이 상한선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차라리 징계를 안 하는 편이 낫다”며 “‘중윤위가 징계했는데 고작 회원 자격정지 3년’이라는 게 사회에 알려지면 국민들은 당연히 의사 전체를 ‘제 식구 감싸기’, ‘철밥통’으로 비난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중윤위 규정을 개정하여 징계 종류 및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게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예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윤리규정을 개정해 ‘제명’을 만든 적이 있는데, 당시 규정을 개정한 걸 살펴보면 제명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명 사유에 해당되는 회원을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해 대의원회로 회부, 결정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며 “중윤위도 이런 절차를 만들어서 최고 징계 수위는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기간이 늘어지는 이유는 중윤위가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징계대상자가 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대상자 거의 모두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윤위 출석은 물론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기 이전, 즉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중윤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강하게 반발을 하고 결정에 불복하거나 심지어 소송 운운하기도 한다”며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윤리적 판단은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징계 담당 기구는 일반 법원 1심으로 인정받고, 그 결정의 권위를 보호받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직 법원만이 정당한 징계권을 가진 유일한 기구인 것처럼 기능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중윤위의 위상을 인정해주고, 법적 판단 내리는 것까지 인정해 줘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중윤위의 또 다른 문제점인 강제조사권과 관련해선, 중윤위에서 큰 징계 권한을 주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심의에 제한이 많은 것은 사실로, 전문가 평가제를 실시할 때 전문가 평가단이 필요하면 보건소를 대동, 강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 혹은 관할 관청의 협조가 없으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문가 평가단에 특사경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과연 정부에서 의사 사회에 그런 권한을 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 임기영 위원장.
▲ 임기영 위원장.

이어 “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중윤위에게 보다 큰 징계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현재 회원자격정지 3년이 최대인 중윤위 징계 수준을 영구제명, 제명 등으로 강화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면허정지권을 준다면 중윤위 징계 절차를 가볍게 보지 못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징계대상자에게 실제로 불이익이 가해지는 수준의 징계가 가능해진다면 징계대상자는 청문심의를 포함한 징계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더 나아가 의협 자체, 시도윤리위원회나 전문가평가단이 특사경처럼 조사권을 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윤위는 비의료인인 변호사, 기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약 9년전의 일로, 비의료인의 중윤위 참여가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4명의 비의료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 2명은 변호사, 한 명은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공직자, 다른 한 명은 언론인”이라며 “변호사 두 분은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변호사 징계 사례 등을 통해 징계 결정에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 징계 결정문 작성 등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차관은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큰 도움을 주고, 언론계 위원은 사회적 시각에서 귀중한 의견을 주시는 등 의료인이 놓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면허관리원과 관련해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하고, 이들이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위험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안타깝게도 의사들이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해 자율규제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은 그런 의사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안 되며, 이들을 의사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자율 규제, 자율정화라는 게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면허취소의 주체는 반드시 의사들 자신이어야 한다. 사회는 선량한 의사들의 자율규제, 자율정화 의지를 믿고 응원해 주어야 하고, 의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비장한 각오로 자율규제를 강력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선진국과 같이 의사면허관리원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 전 단계로서 지금 당장은 중윤위가 자율규제기능을 좀 더 강력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중윤위 통해 의사사회 자율규제 의지ㆍ실천 노력 보여줘야

임기영 위원장은 의협이 주장하는 독립적 면허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부여와 관련해, 중윤위를 통해 의사사회의 자율규제 의지와 실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면허관리기구 설립은 의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로서 중윤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국민과 정부가 면허관리 기구 설립에 동의하고 허락할 수 있으려면 의사 사회가 자율규제 의지와 실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중윤위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적으로는 전문가 평가제에서 합의된 중윤위의 행정처분 요구, 즉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요구를 약속대로 복지부가 100%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중윤위의 규정 개정, 조직 강화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위한 노력을 쉼 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임기영 위원장은 “올해가 정년퇴임인데, 교수를 시작하면서 윤리와 관련된 일을 계속해왔다. 윤리 관련된 일 하면서 전공의 위한 의료윤리 사례집도 만들고, 인문사회의학으로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반감이 많았다”며 “먹고 살기 힘든데 윤리 얘기하면 적대감 표시하는 의사회원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대 의약분업사태 이후 윤리 반감이 극도로 높아져서 나중에 대의원총회 때 윤리선언 하는 것도 반대하기도 했다”며 “이후, 윤리선언 개악하기도 했고, 2017년도쯤에 다시 옛날식으로 재건하기도 했다. 그만큼 과거에는 윤리에 대해 의사회원이 비판적 태도, 적대적 태도가 강했다”고 전했다.

또 “정부에 대한 원망과 연결이 되고,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 중에 대학교수가 많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본다”며 “그동안 노력을 하면서, 윤리를 강화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의권, 의사의 자율권, 의사의 사회적 신뢰회복에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넓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에서 자율징계, 면허와 관련된 일에 방어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게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내가 즐겨 인용하는 말 중에 일본의 유학자 하야시 줏사이의 말이 있다. ‘작은 선은 큰 악과 같고, 큰 선은 비정함을 닮았다’는 말인데, 의사사회가 비윤리적 행동을 한 회원들을 단지 동료라는 이유로 감싸준다면 이는 큰 악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권수호, 즉 전문가적 자율권이라는 큰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비정한 결심을 해야만 하는데 바로 중윤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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