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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생각 고치지 않으면 타 의료직군 빌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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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생각 고치지 않으면 타 의료직군 빌런 될 것”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5.3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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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이사...“간호사로 보건의료인력 전체 표백 의도” 주장

[의약뉴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통해 전체 보건의료인력을 ‘간호사’로 표백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협이 지금의 생각과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타 보건의료직군의 빌런이 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더해졌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최근 KMA TV에서 진행된 ‘긴급현안대담-응급구조사 입장에서 본 간호법의 문제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최근 KMA TV에서 진행된 ‘긴급현안대담-응급구조사 입장에서 본 간호법의 문제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최근 KMA TV에서 진행된 ‘긴급현안대담-응급구조사 입장에서 본 간호법의 문제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박 이사는 응급구조사 직역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응급구조 및 처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응급구조사는 지난 1995년 처음 도입됐는데, 문제는 응급구조사 직군이 필요한 자리는 법률적, 행정적, 현실적으로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간호사가 전부 포진해있어 직군의 성장이 어려워진 것.

그렇기에 국민들에게 제공해야할 응급처치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고, 심지어 응급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게 박 이사의 설명이다.

박 이사는 간호법 총론에 규정된 ‘지역사회’라는 규정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록 삭제되긴 했지만, 본래 간호법에 있던 ‘진료의 보조’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지역사회를 만난다면 그 확장성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그는 “수년전에 논문을 쓰기 위해 우리나라 응급현장에서 기관내삽관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데이터를 모은 적이 있다. 하루에 3~4건씩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간호사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업무 밖의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인증 받은 적이 없는데도 병원 밖에서 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법에 대해 현재 여당에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야당이 협의라는 국회의원의 본분에서 벗어나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총론을 보면 의료기관 혹은 지역사회 부분이 있는데, 지역사회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심도있는 토론을 거치지 못했다. 실제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에게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는 의료기관 밖의 모든 공간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응급구조사만큼 잘 아는 직군은 없다는 게 박 이사의 설명이다.

박 이사는 “간호법의 치명적인 부분은 지역사회에서의 처치나 진료 보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동료마저 없다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직군인 응급구조사도 현장에서 위험한 처치를 할 경우, 스마트 캠 등을 통해 응급실의 의사와 다이렉트로 소통한다. 응급만 4년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의사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전문응급처치를 할 때 법률적으로 마련된 안전망이 있는데, 이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상황과 행위에 따라 열거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영국, 호주, 독일처럼 응급구조사 역사가 오래된 국가에서도 포괄적이 아닌 열거식으로 업무범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의 위험성 때문이다. 포괄적으로 업무를 채택하면, 무엇을 훈련시키고 어떤 처치를 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박 이사는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간호사’로 표백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사회적 진출 경로를 살펴보면 ‘간호제국’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환자 치료나 보건이라는 색깔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법률로서 간호사가 전부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다”며 “기존 의료법 체계 안에서도 간호사들은 병원 밖 진로를 무한히 확장해나가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직종을 살펴보면 굳이 간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간호사가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간호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의도는 환자 옆에 있는 간호사가 늘어나길 바라고 있고, 간협 역시 간호법 제정 목적을 간호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다”며 “현 의료법 체계 안에서도 환자의 곁에 아닌 더 편한 곳으로 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전체의 5~8%인데, 간호사는 40%에 이른다”고 전했다.

또 “간협은 보건의료인력 전체를 간호사로 표백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표백되면 좋은 게, 소수 직군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얘기 들어주기 귀찮으니 간호사가 다 하는 게 관리하기 편할 것”이라며 “편하다고, 해당 직군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소수 보건의료직역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짓밟아선 안 된다. 어렵더라도 협력하고 상의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이사는 소수 보건의료직군 입장에서 ‘간호사’는 말 그대로 ‘빌런’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간호조무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더 공부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대학을 나오면 간호조무사를 못한다는 말을 듣고, 간협이 간호조무사의 성장의 기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해경이 1년에 10명 정도 응급구조사들을 채용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 간협에서 응급구조사만 뽑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문을 보낸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소방청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간협의 의견서를 받은 게 있는데, ‘구급차도 의료인만 탑승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의협도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협은 저렇게 말하고 있다. 사회적 기득권을 가지고 타 직역의 전문성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전했다.

또 “모든 상황에서 간호사와 조금이라도 겹치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일들을 보면, 간협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응급구조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군들의 빌런으로 존재할 거라고 본다. 이미 우리 직군 입장에선 간협은 빌런”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간협은 호주에 간호법이 있으니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각 나라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며 “어떤 나라에 어떤 법이 있으니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는 주장은 30~40년 전에나 쓰던 낡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이 계기가 됐지만, 의협이 소수 보건의료직역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진료의 주인인 의사가 이제는 위임자로서 위임한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들의 능력을 증진시키려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응급구조사는 비록 작지만,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고, 충분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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