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박형숙)는 26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도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 경남지역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서 원국립경상대학교병원 황주영 창간호사는 경남지역 내 2만여 명의 간호사를 대표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을 두고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등 국민 건강을 뒤로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악법이라 호도하며 국민을 볼모로 국회를 겁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해 달라”면서 “여야 모두가 총선과 대선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수시로 약속했던 만큼 간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간호법은 시대와 국민이 요청하는 법으로 다가올 고령화사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간호법은 충분히 논의된 만큼 이제 국회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와 국회 본회의 일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차례 공청회와 4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각 보건의료단체간 이견과 쟁점을 모두 해소했다는 것이 경남간호사회의 지적이다.
경상남도간호사회 남정자 제1부회장은 대국회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찬반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반대의견까지 모두 반영해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변화할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되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돌보기 위해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화하는 보건의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안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위한 남은 절차를 문제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