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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ㆍ경상남도의사회, 간호법 제정 저지 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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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ㆍ경상남도의사회, 간호법 제정 저지 궐기대회 개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2.05.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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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는 5월 24일 저녁 7시부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는 5월 24일 저녁 7시부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회장 정삼순)와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5월 24일 저녁 7시부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 김민관 대외협력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궐기대회는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과 정삼순 울산경남간무사회장이 대회사를 진행했으며, 경남지역 의사와 간호조무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궐기대회의 연장 활동으로, 지역별 시위 차원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울산경남간무사회의 설명이다. 

울산경남간무사회 정삼순 회장은 “85만 간호조무사 죽이고 일자리를 빼앗는 간호단독법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간호단독법은 간호법이 아니고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며, 간호조무사는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당사자이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의 경우 간호조무사의 당연한 권리”라고 목소리 높였다. 

나아가“간호조무사를 ‘고졸’만 하라고 학력을 제한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경남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입법 폭거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에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헌신했음에도 보건의료 10개 단체의 염원을 짓밟고 간호 악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에게 경고한다”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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