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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보장률 급격한 증가, 수가협상 악재로 작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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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보장률 급격한 증가, 수가협상 악재로 작용할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5.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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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유형 수가협상단, 문 케어로 보장률 상승...비급여 항목 줄어 의원 경영 어려워져
▲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수가협상에 있어 의원 유형의 악재로 작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수가협상에 있어 의원 유형의 악재로 작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약뉴스]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수가협상에 있어 의원 유형의 악재로 작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단장 김동석)은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상단은 2021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이 전년대비 10.0% 증가하는 등 의원급 보장률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비급여의 급여전환’을 꼽았다.

협상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표적인 비급여 행위인 초음파,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음파의 경우, 2018년 4월 상복부, 20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2019년 9월 남성생식기, 2020년 2월 여성생식기, 2020년 9월 눈, 2021년 4월 흉부, 2021년 9월 심장초음파가 급여화됐고, MRI는 2019년 10월 뇌ㆍ혈과, 2019년 5월 두경부, 2019년 11월 흉부ㆍ복부 MRI가 급여권에 들어왔다.

수가협상단 조정호 위원(의협 보험이사)는 “초음파 검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행위인데,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초음파 검사 등의 급여전환으로 인한 환자의 접근성,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환자의 검사 욕구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2018년부터 매년 이뤄졌고, 그 효과를 급여전환 차년도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 2021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법과제도 진료비 중 초음파 진료비는 3800억원이지만, 2021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음파 검사 급여확대에 따른 진료비는 6800억원으로 차이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또 “결국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문 케어 등 국가 정책이 진행되면서 올라간 것”이라며 “초음파, MRI, PCR 등이 원래 비급여인 항목들이 급여화되면서 안 잡히던 것이 잡히게 됐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진료비 상승 근거가 돼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문재인 정부 기간 내 최고 수준이었고, 의원급의 보장률 역시 59.6%로 전년보다 2.4%p 높아졌으며, 의원급의 비급여 부담률은 20,2%로 전년보다 3.6%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행위가 한정적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입증대 효과보단 오히려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어 수가인상률이 의료기관 경영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게 협상단의 설명이다.

특히 협상단은 지난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또한 요양급여비용 추계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1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18조 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20년도 코로나19 발생으로 억제됐던 진료비 수치가 2021년도에 포함돼 나타난 것으로, 2010~2019년의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6.5%, 코로나19 직전인 2017~2019년 연평균 증가율은 10.9%라는 것.

조정호 위원은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진료비를 추정해보면, 보수적으로 2010~2019년 연평균 증가율인 6.5%를 적용하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2020년 추정 진료비는 약 18조원이고, 2021년은 19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할 수 있다”며 “2021년도 실제 요양급여비용인 18조 7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5000억원의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협상단은 갈수록 줄어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도 문제라고 짚었다.

2021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을 살펴보면, 병원급(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포함) 51%, 의원급 20%로 해를 거듭할수록 병원급 점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본진료료 점유율도 병원급 54%, 의원급 35%이며, 진료행위료 점유율 역시 병원급 54%, 의원급 23%로 2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조 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행위 중 기본진료료의 비중은 37.6%에 달하기 때문에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기본진료료(진찰료)에 좀 더 의존적임에도 불구하고 원가보상률은 85.1% 수준밖에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체감적인 원가보상 수준은 더 낮을 수밖에 없다”며 “다른 부분에서도 보충하기 힘든 구조”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행위의 포션까지 줄어들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본진료료 인상의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현 상황에서는 수가인상이 기본진료료가 인상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1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대비 10,0% 증가했지만,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은 2020년도에 이어 2021년에도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표시과목별 내원일수, 입원일수 현황을 보면 진료비 증가와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진료과목의 내원일수와 입원일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추세이고,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기관수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감소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좌훈정 위원(대한일반과의사회 회장)은 “내원일수가 곧 진료비 증감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며 “의원급 표시과목별 내원일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과를 제외한 전체적인 과들이 2017년 대비 2021년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중 소아청소년과는 2017년에 비해 2021년에 14.6% 감소했으며, 이비인후과도 11.4% 줄어들었다. 이외에 일반과 4.0%, 내과 1.4%, 일반외과 2.3%, 산부인과 2.4%, 가정의학과 5.3% 감소했다.

좌 위원은 “2023년도 수가 계약이라는 것은 내년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내원일수인데,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1차 의료가 힘들어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도적으로 비중을 두지 않고 있고, 진료비만 가지고 수가 인상을 억제하려고 한다”며 “이 자료를 제대로 반영해야 1차 의료가 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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