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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병원 약국개설 소송, 2심에서도 약사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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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병원 약국개설 소송, 2심에서도 약사회 승소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5.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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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쌍방 항소 기각 판결...대구시약 “의약분업 지킨 판결” 평가

[의약뉴스]

▲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부지에 있는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과 관련된 2심 판결이 나왔다.
▲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부지에 있는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과 관련된 2심 판결이 나왔다.

계명대학교 동행병원 부지에 위치한 동행빌딩에 약국을 개설하는 문제를 두고 진행됐던 소송의 2심이 1심에 이어 이번에도 약사회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구고등법원이 쌍방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약국 개설을 불허한 1심 판결이 유지되자 지역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대구고등법원은 13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5개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대구시약사회와 피고인 달서구보건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부지에 건설된 동행빌딩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코로나 상황 속 재판과정이 길어지던 중 지난 2021년 8월, 1심 재판부는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을 불허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후 달서구보건소와 계명대학교 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2심 재판이 시작됐다.

2심 재판과정은 1심과 다르게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지난 1월 첫 공판을 시작한 이후로 두 번의 변론기일만을 가진 뒤 바로 선고에 돌입한 것.

이는 항소심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가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지 못해 재판부가 심의할 내용이 없자 빠르게 선고 기일을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달서구보건소 측은 드론 촬영 자료 제출 등을 재판부에 건의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하자 소송에 참여했던 대구시약사회는 좋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소송이 거의 마무리된 것 같다”며 “2심 소송이 약사회에 좋은 방향으로 빠르게 잘 마무리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약사사회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의약분업의 근간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리에 대해서 법원이 명확하게 정리한 판결”이라고 섦명했다.

여기에 “이번 계명대 동산병원 약국개설 사건은 이전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있던 다른 사례들과 차이가 있었다”며 “다양한 판례들이 나와 의료기관 내 약국개설을 막을 방법이 나왔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큰 의미”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대한약사회와 법무법인에 감사한다”며 “좋은 결과가 나와 정말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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