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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원격 의료 아직 반대 선진국은 긍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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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원격 의료 아직 반대 선진국은 긍정평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5.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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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분석결과...대면진료 선호하나 원격의료에 호응

[의약뉴스]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의료계 내에선 ‘원격의료’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와는 달리, 주요 선진국에선 원격의료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주요 선진국들의 현황 및 각 나라 의사들의 인식에 대해 소개했다.

▲ (왼쪽부터)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진료 지속 시행 여부(일본, 2020), 인터넷 진료 시행 의향 여부(중국, 2021), 최근 원격의료 활용 여부(미국, 2022)
▲ (왼쪽부터)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진료 지속 시행 여부(일본, 2020), 인터넷 진료 시행 의향 여부(중국, 2021), 최근 원격의료 활용 여부(미국, 2022)

주요 선진국의 원격의료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1997년 후생노동성의 통지를 통해 의료인 간 자문 형태의 원격의료행위에서 산간ㆍ벽지 등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화상 등을 통한 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는데, 이후 원격의료에 관한 용어는 온라인 진료로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2018년 3월 ‘적정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서’를 공표한 이후 올해 4월 적정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일본 의료법에선 원격의료 제공 장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원격의료에 관한 시행 방식 등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유형, 허용 방식, 원격의료 대상 등에 대해서는 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원격의료에 대한 일본 의사들의 인식은 어떨까?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2020년에 ‘온라인 진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각각 실시한 바 있다. 

2019년 1월에는 후생노동성 온라인 진료 연구회에서 의사 1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료
를 실시했는데, 온라인 진료를 시행하는 소속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6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온라인 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만족도가 향상에 대한 질문에는 23.6%가 매우 향상, 37.6%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전화진료 및 온라인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 설문 조사가 실시됐는데 온라인 진료를 실시 중인 272개 시설 중 54.1%가 환자 감염 예방에 매우 유용하다고 응답했으며, 26.5%가 유용하다고 응답해 과반수 이상이 온라인 진료가 환자 감염 예방에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 진료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272개 시설 중 84.7%가 ‘한다’고 응답했으며, 15.3%가 ‘안 한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 진료를 계속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일본에선 온라인 진료에 대해 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 진료를 지속할 의사가 높았다. 앞으로 온라인 진료에 시행에 대해 일본 의사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의 경우에는 유럽지역에서 가장 선진화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원격의료를 규제하는 특정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서비스 규제기관 중 하나인 CQC(Care Quality Commission)에서 장기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의료행위 가능성과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자통신법 등 법률의 보완 및 원격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영국의 원격의료에 대한 법제도적 접근은 원격의료가 빠르게 진화하는 의료분야이면서 규제하기 어려운 분야이기에 기존 의료서비스와 유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의료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영국의사들은 전화,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진료가 환자 상담 효율성에 도움이 되지만, 환자와의 라포 형성,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난 2020년 Royal Collage of GP에서 영국 전 지역 829명의 GP를 대상으로 시행한 ‘원격 의료 제공에 대한 효율성 여부’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전체응답자의 70%는 전화 진료가 원격 진료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응답했으며, 67%는 온라인 상담이 원격 진료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전화 진료의 경우, 환자의상태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시각적 단서가 부족하다고 했다.

연구소는 “영국은 원격 의료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일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전화나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진료가 환자 상담에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전화 진료의 경우, 시각적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원격 진료가 환자와의 라포 형성 및 환자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원격의료 도입을 오랫동안 추진했지만 오랜 노력에 비해 법적 정비나 정책의 시행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늦었다.

지난 2014년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에서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되었고, 원격의료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원격자문, 원격모니터링, 전자처방전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후, 여러 차례 법과 제도가 개정되다가 지난 2019년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와 국가중의학관리국이‘2019년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관한 핵심 업무 방안을 발표, 원격의료의 제도를 개선해 원격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중국 의사법 제30조에서는 집업의사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소재지 의료위생기구의 동의를 거쳐 인터넷 등 정보기 술을 통해 만성질환, 일반적인 질환 등에 대해 의료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는 이러한 의료위생기구 간의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원격의료 협력을 장려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의사들은 원격의료에 대해 지리적 문제 및 의료접근성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해 인터넷 진료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지난 2021년 6월 Tencent Cloud Medical 및 Boston Consulting Group이 공동으로 시행한 ‘의사의 인터넷 진단 및 치료 행동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조사에 참여한 의사 중 83%가 인터넷 진료를 시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진료 시행 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55%가 ‘시간 나는 대로 진료한다’고 응답했으며, 36%는 ‘퇴근시간 이후에 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20%가 인터넷 진료를 위해 하루 5시간 정도를 사용한다고 했으며 응답자 중 10%는 인터넷을 통해 매주 5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급과 3급 의료기관이 소재한 대도시보다 지방 소도시 지역에서 인터넷 진료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여기에 미국은 넓은 영토와 지역별 의료수준의 차이로 의료접근성 문제가 심각해, 일찍부터 원격의료를 해결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방 보건복지법령과 일부 주정부의 원격의료개발법이 제정되면서 농촌 및 전문 보건의료 부족지역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1996년 건강보험정보의 이전 및 그 책임에 관한 법률가 제정되면서 원격의료에서 문제가 되었던 개인의 의료정보서비스 이용이 허용됐다. 

1997년 균형재정법(Balanced Budget Act)이 설립되면서 연방정부 메디케어(65세이상 노인 대상)에 처음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 급여가 적용됐고, 각 주별로 운영하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에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별로 원격의료에 대한 급여를 적용했다. 

미국 내에서 원격의료의 활용 정도는 주별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점점 확대되는 추세였고,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원격의료의 일시적인 확대 정책이 2020년 3월 19일에 발표됐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자,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던 수가 적용시기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 의사들은 대면진료를 선호하지만, 시대적 흐름과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의사협회가 지난 3월 잘표한 ‘2021 원격의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2232명 중 85%가 현재 원격의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원격의료를 제공한 이후 원격의료 사용이 감소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52%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대면진료와 원격의료를 함께 활용하여 진료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환자가 대면진료를 원격의료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 그 다음으로 의사가 대면진료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조사에서는 원격의료의 질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59.9%가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56.1%가 원격의료 사용 비율을 늘리는데 동의했다.

또한 응답자의 80% 이상이 원격의료를 활용한 이후 환자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아졌다고 응답했고, 62%가 원격의료를 제공한 이후 환자가 더 높은 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연구소는 “미국 의사들의 원격의료 활용도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의사와 환자 모두 여전히 대면진료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며 “시대적인 흐름과 현실적인 상황이 원격의료를 대면진료와 함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원격의료를 활용한 의사의 경우 원격의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원격의료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 의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면진료를 원격의료보다 더 선호하기는 하지만 현실(재정)적 문제, 혹은 원격의료를 경험한 환자의 요구(만족도)에 의해 원격의료를 대면진료와 함께 의료서비스 전달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국가에선 원격의료 시행 이전에 법 제도 정비를 먼저 진행한 후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원격의료 시행 전에 원격의료 시행에 있어 우려되는 점에 대한 법 제도 정비를 먼저 진행한 후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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