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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 "코로나19 백신, 심부전 발생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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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 "코로나19 백신, 심부전 발생과 무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5.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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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연구결과 발표..."심남영 빈도 증가"

[의약뉴스]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왕규창)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전 세계 제약사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급하게 개발된 백신으로 인해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그 종류도 길랭-바레증후군, 밀러휘셔증후군, 심부전, 대동맥 박리, 급성횡단척수염,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심낭염 등 다양했다.

이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왕규창)은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위원장 박병주)를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과학적 인과성 평가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했다.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는 지난 12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제3차 포럼’을 통해 제2차 연구결과 발표회를 진행했다. 

▲ 이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왕규창)은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위원장 박병주)를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과학적 인과성 평가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했다.
▲ 이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왕규창)은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위원장 박병주)를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과학적 인과성 평가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길랭-바레증후군, 밀러휘셔증후군, 비보상성급성심부전, 신생급성심부전, 대동맥 박리, 급성횡단척수염, 급성파종성뇌척수염에 대한 분석과 신고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회로, 지난 1차 결과발표회에서 결과분석이 추가로 필요했던 급성심낭염에 대한 추가결과 역시 발표됐다.

먼저 위원회는 국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다 보고를 감안하더라도 mRNA 백신 접종이 위험기간 동안 심낭염의 빈도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5월 5일 기준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심근염ㆍ심낭염 자문회의에서 백신 접종 후 심낭염으로 판정된 사례는 205건이며, 흉통 또는 가슴 불편감으로 신고된 분이 6만 여 명이다. 

급성심남염 추가 분석을 위해 자기-대조군을 통해 접종 직후 6주의 위험구간과 위험구간 후 대조구간에서의 발생률을 비교했는데, 1차만 접종한 환자군에서 대조구간을 활용한 연구에서 발생률비는 ▲아스크라제네카 백신 0.29배(P-value 0.1182) ▲화이자 백신 6.87배 (P-value <.0001) ▲모더나 백신 5.22(P-value <.0001) ▲얀센 백신 0.25배 (P-value 0.2150)의 발생률 비를 보였다.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다.

2차 접종을 완료한 환자군에서 대조구간을 활용한 연구에서 발생률비는 ▲화이자 백신 2회 접종 군 6.50배(P-value 0.0137) ▲모더나 백신 2회 접종군 1.77배(P-value 0.044) ▲아스트라제네카 1회 접종 후 그 외 백신 접종 군 7.00배((P-value 0.0100)로, 백신 접종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다. 

다만, 아스크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군은 1.19배(P-value 0.0623)로,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위원회는 “추가 분석결과 흉통 호소자 중 상당수가 실제 심낭염은 아니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에서 심낭염의 임상적 진단을 가지고 있어 건보공단 자료를 근거한 백신안전성위원회의 분석이 백신 접종 후 심낭염 발생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보고하는 한계를 확인했다”며 “과다 보고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자료에서는 mRNA 백신 접종이 위험기간 동안 심낭염의 빈도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갈랭-바레증후군 및 밀러휘셔증후군, 대동맥박리, 심부전 등 코로나19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길랭-바레증후군 및 밀러휘셔증후군은 2011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관측값을 바탕으로 예상한 결과 2021년 3~11월 사이 국내 전체 인구집단에서 인구 10만명당 0.078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해당 시기 실제 인구 10만명당 0.105건이 관찰되어 약 1.352배(95% 신뢰구간 1.169-1.564배)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관찰됐지만, 지나치게 낮은 발생률로 인해 연령, 성별로 특정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위원회는 “국내자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영국, 미국 등의 국가 규모 연구에서 바이러스전달체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의 발생율 증가 보고가 있다”며 “접종 사이에서 인과성의 기준 중, 관련성의 강도, 일관성, 특이성, 시간적 선후 관계, 생물학적 개연성, 기존지식과의 일치성, 실험, 유사성 등 상당수 지표를 만족했다”고 전했다.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해서 국내 자료를 활용한 추가적인 연구 진행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동맥 박리는 기전적으로 백신과 연관성을 생각하기 어렵고, 코로나19 이후 대동맥박리의 발생이 감소돼 있으며, 기존 연구결과와 문헌고찰에서 백신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심부전은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심근병, 판막질환, 부정맥 등 다양한 심장병의 오랜 기간 영향을 주어 심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백신 접종이 심부전을 일으키는 것은 기전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내외 문헌 고찰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심부전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현재까지 없다. 

위원회는 자기-대조 환자군 연구(Self-Controlled Case Series, SCCS) 설계를 이용, 코로나19백신 접종 전후와 접종 후의 두 가지 대조구간을 설정한 후 접종 후 28일 이내(위험구간)의 급성 심부전 발생위험이 대조구간에 비해 더 높은지를 확인했고, 심부전이 발생한 환자에서 백신 접종이 지연되거나 중단돼 발생하는 비뚤림의 가능성을 고려, modified SCCS 연구설계를 이용한 분석을 추가로 수행했다.

분석 결과, 예측발생률 대비 관찰발생률비를 산출한 결과 대동맥 박리에서 유의한 상승이 관찰됐지만, 소그룹분석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위원회는 “관찰된 발생률비의 증가는 예측발생률의 과소추정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고, 비보상성 급성 심부전의 경우 주로 고연령층에서 유의한 위험 증가가 나타났다”며 “신생 급성 심부전은 백신접종 이전에 비해 접종 후의 발생률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독감이 심부전의 발생이나 악화와 연관되고, 독감 백신 접종이 심부전의 발생이나 악화로 인한 사망을 줄인다고 보고돼 있다”며 “코로나19 감염이 심부전 발생이나 좋지 않은 예후와 연관된다는 보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는 급성횡단척수염은 역학연구에서 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됐지만, 해외문헌 및 임상적 유의성에 대해 고찰한 결과, 현재 결과만으로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번 연구는 건보공단에 청구된 진단명을 기준으로 발생 환자를 정의했는데, 해당 질병의 검사를 위해 내원한 경우에도 해당 진단명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급성횡단척수염 발생 사례에 대해 언론 보도가 있었고, 전문가 및 대중들이 그 위험의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질병의 진단 및 검사를 위해 내원한 경우에도 급성횡단척수염 진단명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백신 도입 초기에 그 영향이 크게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가 연구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이 지속되는지 확인한 후 인과성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며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은 코로나19백신 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고,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상 수가 매우 적어 현재 근거로 인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회는 “급성횡단척수염 및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은 향후 연구대상자 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해당 질환의 진단명의 타당성을 확인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질환들은 희귀질환이면서 다양한 표현형을 보이므로 대상 환자를 정의하는데 임상적인 정보가 중요하므로 환자레지스트리를 구축하는 등 이를 개선해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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