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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 변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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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 변화 확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5.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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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원 인식조사...65.2% 반대, 의협 주도시 참여 의향 ‘38.3%’
초진 불가, 재진 허용 ‘72.5%’...의료계 허용한 질환으로 제한 응답 58.9%

[의약뉴스] 원격의료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지만, 의협 집행부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준 의협 대의원회와 마찬가지로, 회원들 역시 원격의료엔 반대하지만 의협이 주도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대회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지난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955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관련 대회원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과거 원격의료에 대해 95% 이상 반대하면 의료계의 내부 여론이 바뀐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5.2%(623명)가 원격의료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은 34.8%(332명)였다. 의협 대의원회와 마찬가지로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 여론이 강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65.2%로 과거에 비해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인식이 줄었다.

과거 2014년 설문조사에서는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95.2%였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은 3.48%에 불과했다.

원격의료를 반대한다는 응답자 중 61.5%는 원격의료를 허용할 경우 총파업 등 전면 투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하는 이유(중복응답)로는 ‘안전ㆍ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29.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법적 책임소재 불분명’(23.8%)이 그 뒤를 이었다. 원격의료 허용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도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27.8%)를 가장 많았다.

원격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협이 주도한다면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38.5%인 238명이 그렇다고 했으며 35.3%인 218명은 아니라고 했다. 

▲ 원격의료 부작용 최소화 방향으로 의협 주도시 참여 의향 여부.
▲ 원격의료 부작용 최소화 방향으로 의협 주도시 참여 의향 여부.

원격의료 찬성 시 허용 범위는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원격진료까지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3.5%로 가장 많았고, 초ㆍ재진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72.5%가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원격의료 허용 지역에 대한 질문에는 46.7%가 ‘지역과 대상 제한 없이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9.8%, ‘격오지, 교도소 등 의료취약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20.5%였다.

원격의료 시행 기관에 대해서는 57.4%가 의원으로 한정하고 병원ㆍ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과는 협진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병원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였으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2.3%였다.

원격의료 수가는 대면진료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0.1%로 많았고,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40.7%로 뒤를 이었다. 

원격의료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직역은 교수였는데, 근무형태별 분석 결과, 교수 209명 중 57.9%인 121명이 원격의료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88명인 42.1%는 반대했다.

근무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원격의료에 긍정적이어서 찬성(53.5%)이 반대(46.5%) 의견보다 많았다. 의원이나 병원,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 사이에는 찬성보다 반대 응답이 많았다.

이를 종합해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의 입장 변화에 따른 4가지 플랜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 반대로 현재의 의협 입장 유지 ▲의료인 간 원격의료(원격협진) 활성화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만 찬성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진단 및 처방)까지 찬성 등이다.

연구소는 “원격의료 반대의 현 입장을 외부에 강력히 표명하기 위해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의견 제속 제시, 다른 대면진료 보완수단에 대한 지원 강화 제안, 국회 압박 및 법적 프로세스 통한 사전 차당 등의 방안을 취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원격의료 제도화 과정서 주도권 상실과 산업적 측면이 강조된 제도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협 주도 의료인간 원격협진 시스템 개발 및 정부 지원 촉구, 1차의료기관의 의료정보화와 표준화 사업 실시 및 정부 재정 지원 촉구 등의 방안을 취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지지 대응 방은으로 실효성 미비, 원격협진 사업 확장성으로 환자 회송 의뢰 서비스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만 찬성하는 방안은 시행시 의협이 주도권을 가질 것, 환자 위치 기준 지역 내 1차 의료기관만 허용하거나, 적절한 수가 책정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다만, 원격의료시스템 자체에 대한 거부감 및 수용도 문제, 병원급 의료기관의 반발, 원격의료 안전성ㆍ유효성ㆍ비용경제성 검증 가능 기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까지 찬성하려면, 선조치로 의학적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기술적 안전성, 비용경제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하거나 검증 연구를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및 제한 요건 적시 등의 방안을 취할 수 있다”며 “다만 의료의 질 저하, 의사-환자 간 원진료 제도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및 주도권 확보 가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원격의료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원격의료 찬성 시 제한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원격진료(진단ㆍ처방), 지역 대상 제한 없이 원격의료를 모두 허용하되 초진 불가, 의료계에서 허용하는 질환, 의원 한정, 원격전용 시스템 허용 등 제한 조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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