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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의사회, 실손보험사 소송 회원 보호 장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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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의사회, 실손보험사 소송 회원 보호 장치 가동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5.1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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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톱무좀 레이저치료 소송관련 TF 운영..."실보 지급 강화는 환자 치료선택권 제한"
▲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조규선 회장.
▲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조규선 회장.

[의약뉴스] 맘모톰, 하이푸, 백내장 수술 등 실손보험사의 비급여 지급심사 강화로 인해 환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발톱레이저와 관련,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에 연락해 삭감과 연계한 협상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 의사회가 대응에 나섰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조규선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실손보험사들의 소송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손발톱무좀 레이저치료 소송관련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손ㆍ발톱 무좀 치료에 지급하는 실손보험금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손ㆍ발톱 무좀 레이저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정밀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

손ㆍ발톱 무좀 레이저치료는 보건복지고시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으며 경구항진균제 복용이 불가능한 손발톱진균증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일부 병원에서 항진균제 복용과 상관없이 고가의 금액으로 반복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반복적인 청구에 대해 정밀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 맘모톰, 하이푸, 백내장 수술과 같은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사들이 비급여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의료기관에 연락, 삭감이나 이에 연계한 소송, 협상 등을 시도하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비뇨의학과의사회에서는 실손보험사와 관련된 회원 민원이 늘어나자, 의사회 자문 변호사와 함께 임원진으로 구성된 손발톱무좀 레이저치료 소송관련 TF를 운영하고 있다.

조규선 회장은 “현재까지 파악된 관련 건으로 비뇨의학과 회원이 12명 정도 된다”며 “실손보험사에서 진행하는 단계에 따라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뇨의학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과 관련된 모든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기에 타과와의 연계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톱레이저 건 등 실손보험 지급 강화에 따라 환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해당 건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등에 대해 대회원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투약과 병행 레이저치료를, 환자가 원하는 경우까지 제한한다면 환자의 치료선택권마저 제한하게 된다”고 전했다.

여기에 조 회장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맘모톰 관련 ‘임의비급여 치료관련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17일 대법원에서 맘모톰 시술과 관련해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개변론이 진행됐다”며 “맘모톰 시술에 관한 내용은 제쳐두더라도 실손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채권자대위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가 가장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손보험사는 그동안 맘모톰 시술 외에도 많은 사안에 대해 의료기관 상대로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은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각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기존 의견대로 판결이 난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실손보험사 소송은 힘을 잃게 되겠지만 반론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조규선 회장은 “과거 비뇨의학과는 보험 기준과 관련된 문제로 두 분의 회원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겪은 바 있다”며 “이번 발톱레이저 건으로 인해 관련된 회원분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다. 의사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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