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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법안소위 통과 ‘후폭풍’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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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법안소위 통과 ‘후폭풍’ 거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5.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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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더민주 주도로 가결...의료계ㆍ국힘, ‘갑질’ 맹비판
▲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크나큰 후폭풍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크나큰 후폭풍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뉴스]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크나큰 후폭풍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협ㆍ간무협 등 직역단체들에선 크게 반발하며 강경한 대응을 선언했고, 국민의힘 역시 절차상의 문제로 ‘갑질’이라 표현하며 맹비판을 퍼부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단독법을 긴급 상정, 가결했다. 이날 법안상정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의해 오후 2시쯤 급작스럽게 통보됐으며,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이 통보됐다는 점에 크게 반발, 법안소위 위원 전원이 불참했다.

국회법상 상임위 법안소위는 재적의원 1/4의 요구로 열릴 수 있다.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된 복지위 1법안소위 재적의원은 12명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3명의 요구로 소위가 열릴 수 있었다.

소위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소위 의원 12명 중 7명이 찬성해야 했지만 9일 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 6명에 국민의당에서 당적이 바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까지 찬성해 의결이 가능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로 진행, 의결됐으며 이후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이지만 앞으로 복지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다 법안소위 통과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의 과정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간호법의 당사자인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의 독단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간호법안은 직역단체간의 이견차가 심해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서 그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 밖에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어 “복지위는 늘 여야 합의로 회의일정을 조율했었는데 지난 정호영 인사청문회때도 일방적으로 퇴장해서 회의를 무산시키더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에 회의를 하자는 전화 한 통 없이 이렇게 일방적인 폭거를 하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혹시 떠나는 문재인 정부에 성과를 얹어주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권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더 중요시한 민주당에 국민적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의료계에선 크게 반발하며, 총력을 기울여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타 직역단체들이 반대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의견만 듣고 독단적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킨 것은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국회 앞에 1인 시위를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의협은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며 “우리의 강력한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것인 만큼, 이후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간호법에 대해 의협만큼이나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역시, 의협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목숨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간호법’은 ‘간호사법’이지 ‘간호법’이 아니다”라며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 국회의원 이름을 끝까지 기억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응징할 것이며, 의협과 연대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의협 산하 단체들도 간호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들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조차 거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가차 없이 무시하면서까지 간협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담은 원안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보건복지위의 일방적 불통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중대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입법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 입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 폐기를 위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더불어민주당 단독 간호악법 기습 강행처리를 맹비난하며, 법안폐지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대개협은 “더불어민주당의 어이없는 단독 간호악법 강행 처리에 격노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개탄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비민주적인 처사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고, 이렇게 사활을 걸고 간호법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궁금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그동안 수많은 의견 표명을 통해 본 간호법의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고 그 부당함을 설명해 왔음에도, 재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아무 죄책감도 없이 한 특정직역과 작당하여 순식간에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 특정직역의 혜택만을 위해 전문직 제도 및 면허 제도를 뒤엎고, 의료 체계를 뿌리째 흔들어 난장판을 만든 장본인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의료 상실과 건강권 침탈 결과에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순간부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잃어버린 인간 생명 가치 및 국민 건강권 수복을 위한 간호악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전회원을 대표해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는 간호법을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일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협은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 논의 없이 일방적인 횡포에 가깝게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직역 단체 등 다양한 직역이 현재 원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갈등의 조율과 수정은 민주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무시하고 지속해서 자신의 의견만이 정답인 양 지난 5년간 조율 없이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의원들은 최근 국민의 심판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숙고했으면 한다”며 “상위 단체 및 타 직역 단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를 위한 반대 투쟁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결코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됨을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알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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