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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넷 김동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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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넷 김동헌 대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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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현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 필요 없다

[의약뉴스] 지난 10여년간 실손보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과 관련, 청구간소화 서비스는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어 개정안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휴대폰 앱 뿐만 아니라 병원 내 설치된 키오스크, 심지어 개인카드까지 청구간소화에 대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무작정 법 개정만 주장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앤넷 김동헌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앤넷에서 개발한 다양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과거 실손보험 청구를 어떻게 하면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이를 위해서 청구에 최적화된 앱과 의료정보를 활용, 의료서비스를 편히 받을 수 있는 앱으로 나눠 개발했다”며 “청구간소화를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들로 언제 어디서든 편하고 쉽게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 지앤넷 김동헌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앤넷에서 개발한 다양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 지앤넷 김동헌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앤넷에서 개발한 다양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오래된 이슈로, 지난 2003년 본격적으로 실손보험이 판매가 시작됐지만, 판매에 주력을 다한 민간보험사들은 청구편의 증진에는 상대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지앤넷, 레몬헬스, 메디블록 등 몇몇 핀테크 회사들이 민간주도로 의료기관들과 협력해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이미 그 자체로 관련 생태계가 조성된 상황이다.

김동헌 대표는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는 개별보험사에 사용자가 직접 청구하는 수고를 덜고 보다 편리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며 “이러한 서비스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자적 방식의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 김동헌 대표.
▲ 김동헌 대표.

지앤넷은 현재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으며, 29곳의 상급종합병원, 60곳의 종합병원에서 서류없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고 총 590여 개 의료기관과 3000여개 약국에서 서비스를 제공, 월 13만건을 청구하고 있다.

또 계약된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이 요청하면 원무PC에서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여 사실상 참여를 원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서비스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 규모나 진료과목마다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곳과 많지 않은 곳들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앤넷은 실손보험 빠른청구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을까? 김동헌 대표는 “제휴 병원에서 진료가 끝나면 어짜피 수납절차를 걸치는데 인근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환자가 원하는 진료만 선택하여 두세 번의 클릭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며 “휴대폰 앱을 설치하면 키오스크 대기없이 집에서도 청구가 가능하고, 제휴되지 않은 병원의 경우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사진찍어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차이는?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 취지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현재 핀테크 회사들에 의해 이뤄지는 청구간소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김동헌 대표는 “현재 지앤넷 실손보험 빠른청구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소비자가 정보결정권을 갖고 본인이 청구하고 싶은 진료를 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며 “지앤넷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암호화 처리해 보험사로 전송하고 해당 의료정보를 저장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김동헌 대표.
▲ 김동헌 대표.

이어 “반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중계기관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강제로 보험청구 정보를 보내게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은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접수단계부터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 잘 인지하지도 못하는 실손보험 가입여부와 어느 보험사인지 확인하게 해야 하므로 막대한 행정부담이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된다”고 전했다.

또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매 월말 청구 자료를 다음달 초 인터넷을 통해 월 1회 정도 청구한다”며 “실손보험 청구는 건강보험 청구와 달리 진료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을 전송해야 하고 매 진료건이 발생할 때마다 청구해야 하므로 본질적으로 건강보험 청구와는 양상이 다르다. 일부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간단한 클릭 하나만으로 청구 전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건 의료기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의료기관들이 바라보는 심평원에 대한 이미지와 건강보험 이외의 비급여 정보가 간다는 것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크고, 보험료는 민간보험사들이 받았는데 민간보험사의 행정비용을 줄여주는 일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강제화하는 것 역시 문제라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만약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청구간소화는 구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심평원은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이며 공공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현재 자동차보험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심사후 청구금액을 보험사로 통보하면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는 형태로,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받아 중계하여 보험사로 보내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자동차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OCS/EMR과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자료는 다르므로 각 차트회사들이 별도로 이를 구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지앤넷은 이미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형태의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고, 현재 매월 13만건을 청구하고 있다”며 “이미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법에서 의료기관에 강제화해 심평원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려고 하는 건, 보험사의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의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빠른청구 외의 서비스는?

지앤넷은 실손보험 빠른청구 외에 ‘Dr.구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동헌 대표는 “닥터 구디는 실손보험빠른청구 서비스와 키오스크전용 인식바코드, 빠른청구를 위한 주요정보를 저장해 반복적으로 입력할 수고를 덜어준다”며 “추가로 현재 서비스 확대 준비 중이지만 나의 건강기록, 진료예약 및 보험진단 등으로 제휴사를 통한 전문가와 건강상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출시한 구디카드는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된 편리함을 제공한다”며 “의료기관에서 구디카드로 결제하면 등록한 정보로 원하는 청구데이터만 전송할 수 있고, 계약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결제하면 실손청구를 위한 링크를 발송하여 청구누락을 줄이고 편의점을 높였다”고 전했다.

▲ 구디카드 자동청구 과정.
▲ 구디카드 자동청구 과정.

특히 구디카드는 기존 실손보험 청구를 매우 간소화시킨 새로운 플랫폼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후 닥터구디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자동/간편 보험금이 청구되는데 이때 청구되는 진료정보는 카드를 만들 당시 자동으로 정보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선택해서 보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소식이다.

김 대표는 “그동안 보험사가 주장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의료기관에 청구의무를 부과한 것과 달리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는 사용자 주도로 정보를 통제하며 원하는 정보만 편하게 전송할 수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고를 최소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앤넷 김동헌 대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해선 보험업법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각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청구 서류의 표준화가 더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현재 지앤넷에서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험사들은 요구하는 청구 서류가 전부 다르다. 이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를 표준화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는 민간보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국민 편의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왜 추진하는지 의문이다. 이 또한 민간보험사의 영역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표준화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스위스의 경우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영수증만 보내면 된다. 우리나라 역시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어떠한 서류들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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