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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법안소위 통과 대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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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법안소위 통과 대책 고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5.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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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표자대회 등 강경 대응...처방 문구ㆍ특별법 지위 등 삭제로 독소조항 최소화
▲ 지난 9일 법안소위를 통과해, 직역간 갈등에 불을 지핀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지난 9일 법안소위를 통과해, 직역간 갈등에 불을 지핀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약뉴스] 지난 9일 법안소위를 통과해, 직역간 갈등에 불을 지핀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의료계에선 전국의사 대표자대회 등을 통한 강경한 의사 표명과 함께, 간호법 내의 독소조항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단독법을 긴급 상정, 가결했다. 이날 법안상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 의해 오후 2시쯤 급작스럽게 통보됐으며,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이 통보됐다는 점에 크게 반발, 법안소위 위원 전원이 불참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로 진행, 의결됐으며 이후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직역간 갈등의 소지를 남겨둔 채, 간호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으로 가결됐다는 소식에 의료계에선 총력을 기울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국회 앞에 1인 시위를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의협은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며 “우리의 강력한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것인 만큼, 이후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열린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선 앞으로 간호법 저지를 위한 강경한 대응과 함께 현재 구성된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확대 개편이 논의됐으며, 오는 15일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통해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간호법에 대해 의협만큼이나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역시, 의협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목숨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간호법’은 ‘간호사법’이지 ‘간호법’이 아니다”라며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 국회의원 이름을 끝까지 기억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응징할 것이며, 의협과 연대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강경한 입장과는 별개로, 의료계에선 간호법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을 배제하는 움직임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된 간호법을 살펴보면, 그동안 간협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이 우려했던 조항들 중 많은 부분이 삭제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간호법의 적용범위에서 요양보호사, 조산사 관련 내용 제외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법 내 한정 ▲처방 문구 삭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간호법 우선 적용 등 규정) 등 핵심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이에 대해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이 같은 조정안이 마련된 것은 정치권에서도 간호법을 원안 그대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간호법에 부여된 특별법 지위는 의료법을 망가뜨리려는 의도로, 기존 의료법이 잘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의료법이 의사를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임을 감안하면 삭제해야 하는 조항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에 대해선 의료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아졌다”며 “간호사 업무범위를 의료법 내에 한정한다는 것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로, 간호법에서 ‘진료에 필요한 행위’라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에 규정한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내 문제 조항들이 삭제되거나 수정됨에 따라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에선 ‘간호법을 막았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게 됐고, 찬성 측에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명분을 얻게 됐다.

특히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이라, 간호법의 무조건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최선의 방법은 간호법 내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법에 포함된 내용 중 논란이 됐던 부분인 특별법 지위나 처방 문구가 삭제됐기 때문에 사실상 간호법은 이름만 남은 상황이 됐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역시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되면서 애매한 조항도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상 독소조항은 거의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양 정당이 간호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무조건 폐기만 외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간호법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간호법 내의 독소조항을 배제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협에서는 간호법에 대해선 반드시 저지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이연 홍보이사는 “의사들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지 않고,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처우 개선을 간호사에 한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간호사와 대립해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합리성이 떨어지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체계가 와해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의료계에선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간호법에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그동안 정치권과 합의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소통 없이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문가 단체로서 통합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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