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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환자에 창상 감염 부주의, 병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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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환자에 창상 감염 부주의, 병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5.09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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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치료 중 패혈증ㆍ뇌수막염 발생...대구지법 "항생제 투여만하고 세균배양 검사 하지 않아"
▲ 화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 창상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병원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화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 창상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병원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약뉴스] 화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 창상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병원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경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해 좌측 둔부에 화상을 입고 다음달인 11월에 B씨가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했다. C병원은 A씨에게 표피, 진피, 지방층까지 손상된 3도 화상으로 진단하고 입원치료를 시작했다. 

2017년 11월경 가피(다양한 원인에 의해 손상된 피부조직이 괴사되어 진피층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병변부위에 2개의 농양 주머니를 확인했다. 수술 후 반복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A씨의 화상 병변부위 농양에 호전 반응이 없자 C병원은 두 차례에 걸쳐 농양제거수술을 시행했다.

또 입원 초기 일반적인 혼합 항생제 병합요법으로 치료하다가 치료에 반응이 없자 2017년 11월 30일부터 3세대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주’를 투여했고, 이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2017년 12월 29일 혈액, 창상, 소변, 중심정맥 주입관에 대한 세균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7년 12월 30일부터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1월 8일 A씨에 대한 혈액 세균배양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3개 혈액 검체 중 1개에서, 창상 검체, 중심정맥 주입관 검체에서 각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이 동정 배양됐고, 반코마이신, 테이코플라닌 등의 항생제에 감수성이 있으나 페니실린 계열에는 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프트리악손주는 검출된 황색포도알균에 효과적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12월경 고열 및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다음날부터는 범혈구 감소증, 감염수치 상승, X-ray 검사상 폐부종 소견 등이 나타났으며, 고열(38.5도), 의식저하, 섬망의 증상이 나타났다.

A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18년 1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대학병원 의료진은 제4, 5 요추 감염성 척추염, 제4, 5 요추 경막외 농양, 세균성 뇌수막염, 패혈증, 마미총증후군, 화상, 심부전 등을 진단, 괴사조직 절제 후 피판술, 제4, 5 요추 후궁 부분 절제술, 제5 요추 후궁 절제술, 논양 배액술 및 세척술 등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다.

현재 A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요ㆍ천추부 통증 및 운동제한의 장해가 남을 것으로 사료되고, 척추고정술에 의한 요통 및 요ㆍ천추부 운동제한은 영구적인 장해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은 33%로 감정됐다.

이 사건에 대해 감정의는 A씨에 대한 혈액 세균배양 검사 결과는 2018년 1월 8일에 나왔는데, 세프트리악손주를 사용하고 2주 정도 됐을 때 창상의 호전이 없었다면 이때 창상에 대한 세균 동정 및 배양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에 A씨는 C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3도 이상 화상에서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창상 감염”이라며 “매일 드레싱이 불문율과 같은 원칙이고,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일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며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원 시에 세균동정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상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주기적인 세균동정 검사를 시행하다가 창상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다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C병원은 A씨가 패혈증 등에 걸릴 때까지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017년 11월경 세프트리악손주를 투여했으나, 창상에 대한 호전이 없었음에도 주기적으로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고, 만연히 동일한 항생제만 계속 투여하다가,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된 2017년 12월에서야 비로소 창상에 대한 세균동정 및 배양검사,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C병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는 진료계약상 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2010년경 좌골신경통-허리엉치 부위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2017년 11월까지 수 백 차례에 걸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과거병력이 확인된다”며 “손해의 전부를 피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상당할 정도로 제한돼야 한다.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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