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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원외탕전실 평가인증기준, 무면허자 개입 가능성 있다면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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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원외탕전실 평가인증기준, 무면허자 개입 가능성 있다면 결사반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5.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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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예정된 공청회 앞두고 담화문 발표...“사안 무겁게 지켜볼 것”
▲ 대한한약사회가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기준안 공청회를 앞두고 입장을 밝혔다.
▲ 대한한약사회가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기준안 공청회를 앞두고 입장을 밝혔다.

[의약뉴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기준안 공청회를 앞두고 “무면허자의 처방조제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채윤 회장은 최근 담화문을 내고 “몇 달 전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기준에 대한 논의에서 ‘무면허자가 한약사의 조제 업무를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소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며 “회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면허자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말은 한약사가 필요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회의에서 실제로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도 맞지만, 복지부 의견은 아니었고 ‘복지부의 생각이 그러하다’고 말하기에는 섣부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일 정말로 보건복지부 의견이 그러하다면, 원외탕전제도를 도입해 한방의약분업을 저해하더니 이제는 한약사의 존재 의미조차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전국의 한방병원과 원외탕전실에서 절대적 소수로서,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1주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기준 제정 당시, 평가인증기준 가안에 ‘조제보조원’이라는 용어가 기술됐지만 수많은 문제 제기와 약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수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약사회는 다음 주 공청회에서 공유될 2주기 평가인증기에이 '한의사가 처방하고 한약사가 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한약사회 법제이사는 “지난 간담회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다”며 “정부가 한의약분업에서 처방조제를 수행할 전문가로 한약사를 만들어 놓고 2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제는 아예 무면허자가 한약을 조제하게 하자는 의견이 회의 내용이라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조제해도 된다면, 한의사가 건강원으로 처방전을 보내 일반인이 의약품용이 아닌 식품용 한약재로 달여도 조제료를 줄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복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약사가 조제하고 있는지 적극 점검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의 접근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한약사가 배출된 이후 단 한번도 한약사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우리와 논의한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 한약과 한약제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는 30여년간의 직무유기와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만일 2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에 무면허자 조제를 용인하는 뉘앙스가 있다면, 한약사를 만들어 놓고 방치해왔으면서 이제와서 그 존재가치를 말살하려는 정부와 한의사 단체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며 “원외탕전제도 발전에 힘쓰는 것은 그 자체로 한약사제도 발전을 저해하는 복지부의 직무유기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한약사회 차원에서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한약사 없이 운영되는 원외탕전실의 전수 조사를 준비 중에 있다”며 “불법 의약품 제조가 이뤄지고 있는 원외탕전실 현장 제보도 수집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무분별한 의약품 제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복지부의 ‘원외탕전실 설치 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거나 청구건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외탕전실(또는 한방병원) 근무한약사의 1인당 조제 건수 설정’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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