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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박영달 “약사 직무 범위 확대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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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박영달 “약사 직무 범위 확대 주력”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5.0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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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2기 경기도약집행부 회무 방향 설명

[의약뉴스]

▲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2기 집행부의 회무 방향을 설명했다.
▲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2기 집행부의 회무 방향을 설명했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이 2기 집행부에서는 약사의 직무범위 확대에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꾸준히 지향해 온 신상대가치 창출, 약사사회 현안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박영달 회장은 4일, 경기도약사회관에서 2기 집행부 출범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비대면 회무가 중점이었다면 이제는 대면 회무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약사 문제와 약국-한약국 분리 문제, 신 상대가치 창출 문제 등의 다양한 것들을 말해왔다”면서 “이는 지부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대약과 함께 협조하며 지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려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이기도 하니 신 상대가치 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거 중심의 상담이라는 가치를 세우기 위해 현 약사법 상의 약사의 직무범위에서 더 나아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영달 회장은 2기 집행부의 회무 목표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회원 권익을 우선하며 약사법을 개정한다’로 설정했다.

이어 ▲약사법상 약사의 정의 조항 수정 ▲직능 보호 사업 ▲약사 직역 확대 ▲약국 업무 효율화 강화 ▲약사 학술 역량 강화 ▲공공약료 강화 ▲회원 고충 처리 등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집행부는 먼저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사 직능 확장 문제와 직능 보호 사업에 대한 구상이 공개했다.

연제덕 부회장은 “약사가 지역보건 정책에서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 약사법에서 약사를 정의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와 관련된 정책도 마련하고, 관련 설득 근거 등을 만들어 새로운 약사 직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사와 전자처방전, 의약품 배달, 화상투약기 문제 등에 대해 지부 차원에서 대응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국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의 직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업무 효율화 방안에 대한 지향점도 발표했다.

연 부회장은 “경기도약의 대표 브랜드가 사회약료 서비스인데, 이를 국가사업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학교 약사제도 의무화, 공공심야약국 강화,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강화 등을 정책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용제고 반품 법제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지부차원의 노력을 추진하겠다”며 “약사들의 숙원 사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영달 회장은 대한약사회 바싱대책위원장으로서 지부에서도 비대면 약 배달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가 구성되고 공동 비대위원장으로서 불법 약 배달 현안을 해결하려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약과 지부가 일심동체로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약 배달의 부당성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원들의 일치된 생각이 있을 때 지부와 대약이 일관된 행동을 할 수 있기에 회원 의식개혁에 시간을 쏟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약 배달이 건강권을 침해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부당함을 알리려 한다”면서 “경기도약은 노 파머시,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경험이 있기에 선도적으로 투쟁하며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약사 직능에 대한 외부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며 “막아내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만 극복할 수 있기에 약사 직무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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