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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 배달ㆍ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비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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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 배달ㆍ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비대위 출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5.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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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이사회 통해 비대위원장 5인 선임...결의대회 열고 정부 규탄
▲ 대한약사회는 3일, 비대면 약 배달과 화상투약기 도입에 반대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비대위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대한약사회는 3일, 비대면 약 배달과 화상투약기 도입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비대위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약 배달 합법화 및 화상투약기 추진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약사회는 지난 4월 27일 시도지부장 회의를 개최, 대약 최광훈 회장에게 비대위 결성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 바 있다.

이에 최광훈 회장은 3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대한약사회 김은주 여약사부회장,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충청남도약사회 박정래 회장, 부산시약사회 변정석 회장 등 5인을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비대위의 세부적인 체계 및 구성은 추후 비대위원장들이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비대위 결성 이후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약 배달 및 화상투약기 도입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에 모인 약사들은 ‘대면원칙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폐기하라’, ‘과잉투약 유도하는 플랫폼은 각성하라’, ‘규제개혁 미명아래 외면받는 국민건강’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대한약사회 정일영 정책이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비대면 약 배달 추진 현황과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관련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정 이사는 “복지부가 코로나 상황을 토대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및 약 전달을 허용하며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약은 사기업이 약 전달 과정 등에 개입하는 것은 보건의료 영리화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정부와 국회에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상투약기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이후 수차례 우려 사항을 지적했으나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 같다”며 “업체의 문제가 여러 개 드러났음에도 실증특례를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8만 약사들은 화상투약기를 반드시 저지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시민단체와 국민에게 처방약 플랫폼 문제와 단점을 홍보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일영 이사의 경과보고 이후 권영희, 박영달 공동비대위원장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라는 시장 논리로 보건의료제도를 불필요한 규제로 낙인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약 배달 플랫폼 등 현재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정책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한 특혜성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우후죽순 등장한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적 의료광고, 의약품 오남용 조장, 병ㆍ의원과 약국간 담합 조장 등 탈법적 운영으로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부작용을 바로잡기는커녕 수수방관하고 있음에 보건의료인으로서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한민국 8만 약사는 정부의 원격 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과 조제약 배달 등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맹목적 규제 완화 정책의 전면 철회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 즉각 중단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철회하고 대면 투약 원칙 확립 ▲약 배달 앱 운영 즉시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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