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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팔부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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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팔부능선 넘었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2.05.0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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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일부 조항삭제...관련 단체에 전달 예정

[의약뉴스] 간호법 제정안의 일부 조항이 삭제됐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타 직역단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간호법 제정의 팔부능선을 넘었다는 것이 대한간호협회측의 평가다.

이에 지난 연말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 및 수요집회, 1인 및 릴레이 시위 등은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ㆍ조산법안 등 3개 간호법안에 대한 조문별 축조심사를 진행했다. 

3개 법안은 지난해 3월 각각 발의된 이후 지난해 11월 24일, 올해 2월 10일에 이어 2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이에 소위에 참석한 위원들과 정부 모두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간호법 우선 적용,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사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도 등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간호법 제정안 심의는 두 차례 정회 이후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조정안은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일부 위원들이 간호법의 전체적인 틀이 성안됐다며 당일에 결론을 내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정부의 제안으로 소위에서 성안된 간호법안의 전체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 단체와 간호법 조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이해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간호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된 만큼, 간호법 제정은 차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사실상 팔부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은 아닌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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