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8 17:56 (목)
간협 "법안소위, 간호법 반드시 통과해야" VS 간무협 "통과시 파업 불사"
상태바
간협 "법안소위, 간호법 반드시 통과해야" VS 간무협 "통과시 파업 불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2.04.27 15:2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연이어 기자회견 개최...지지 단체 세과시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범안심사소위에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개최,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단독법 강행처리시 파업 불사”
선공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나섰다. 간무협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강행 처리시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7일 수요일 간호법 관련 심의를 진행한다”면서 “지난 2021년 3월 기습적으로 발의한 간호단독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 간무협은 27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강행 처리시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 간무협은 27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강행 처리시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간호법 발의 후 보건의료단체는 1년간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위기에서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함에도 간호법 제정 논란으로 허투루 힘을 허비하도록 했다”고주장했다.

또한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직역 간 합의된 내용 없이, 27일 심의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며 “또한, 현재 발의된 간호단독법은 제정 취지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단독법”이라고 역설했다.

여기에 더해 “보건의료인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간호조무사 사회적 지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면서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법안은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단독법이 제정된다면 의료현장은 큰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에게 정상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면서 “국민건강 증진과 더 나은 간호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라면, 현행 간호법안 논의는 철회되어야 하며, 이후 보건의료단체 모두가 신중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서 오늘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는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나아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간호사단독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인 자세로 투쟁에 앞장서겠다”면서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오히려 간호조무사를 억압하게 될 ‘간호사단독법’ 제정, 목숨을 바칠 각오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 “3차 법안심사소위는 반드시 통과해야”
간호법이 처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지난 연말부터 매주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ㆍ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는 이날도 예정된 11시에 집회를 시작했다.

이날 집회에는 노동, 법률, 소비자, 시민사회 등 62개 단체가 참여, 간호법 제정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 간호·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종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노인 인구 급증과 만성질환 관리에 대비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려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 간호법이 처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지난 연말부터 매주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ㆍ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는 이날도 예정된 11시에 집회를 시작했다.
▲ 간호법이 처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지난 연말부터 매주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ㆍ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는 이날도 예정된 11시에 집회를 시작했다.

이어 “수차례의 공청회와 2차에 걸친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역설했따.

이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요구한 정부 주도의 단체 간 쟁점도 정리됐고 의견 수렴도 완료됐기에 더 이상 간호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3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현재 간호법 제정에는 사회 각계 62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고 지금도 참여단체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단체들은 오직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국회는 여야가 제정을 약속한 간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광역시간호사회 장성숙 회장은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고, 국가와 정부의 체계적인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양성 및 배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면서 “국회는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는 전 세계 보편적인 입법체계인 간호법 제정에 1년이 넘는 시간을 끌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국민이 찬성하는 민법생안인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2022-04-27 19:32:47
어차피 조무사가 하는 간호보조는 자격증 없어도 할수있는 일이라 파업해도 지장없음. 일반인 모셔다가 해도됨.

2022-04-27 19:07:48
조무사가 파업해봤자뭐하냐 ㅋㅋ 가끔보면 뭐라도 된것처럼 군다니깐 의사들이 지들 몸값싸서 편들어주는거지 이래서 조무사 여자는 거름